KPI뉴스 - 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매주택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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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경매주택 우선매수권… 'LH 매입임대' 활용도

박정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4-21 13:22:12
미추홀대책위 "이미 진행된 경매도 막아야"
"공공매입 없다"던 정부, 방향 선회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매가 진행될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 밖에 △경매·공매 유예 △낙찰 구입자금 저리 대출 △금융권 저금리 대환 대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경·공매 유예 방안을 소급적용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경매 절차를 20일부터 모두 중지하도록 조치했지만 앞서 진행된 건에 대해선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또다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매각기일을 직권으로 변경·연기하는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경매절차 연기·정지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야 하지만 매각기일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바꿀 수 있다"며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낙찰된 뒤엔 정부가 온갖 구제대책을 내놔도 소용없다"는 강조했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는 약 3079가구며 이 가운데 67%(약 2083가구) 정도가 경매 대상 가구다. 대책위는 "대책위에 가입한 1787 가구 중 경매 매각 완료 약 106가구, 매각이 진행중은 약 261가구, 경매 기일 미정은 약 672가구, 공매 대상은 약 27가구"라고 발표했다.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가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국토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인 뒤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주택 2만6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5조5000억 원이다.

아울러 오는 24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도 시행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전세사기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기존엔 피해 임차인이 직장·학교 등의 문제로 이사할 수 없을 땐 기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없고,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저리 기금 대출 요건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 △보증금 3억 원 이하 △면적 상한,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은 100㎡) 등이다.

피해 임차인 요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임대인 사망 및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으로 갈음) △기존 주택에 실거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피해 임차인에 대한 적용 금리는 보증금과 연소득별로 다르며 최저 1.2%에서 최대 2.1%를 적용할 예정이다. 보증금이 1억40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는 연 1.2%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는 연 1.5%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는 연 1.8%를 각각 적용한다.

보증금이 1억7000만 원 이하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시 연 1.3%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시 연 1.6%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는 연 1.9%를 적용한다. 보증금이 1억7000만 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5000만 원 이에겐 연 1.5%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에겐 연 1.8%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에겐 연 2.1%를 적용한다.

대출 업무는 오는 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농협·신한·하나·KB국민 등이 순차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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