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고향사랑 고액기부 줄이어…손흥상 이사장·박성수 대표 동참

  • 구름많음고산28.5℃
  • 맑음완도29.3℃
  • 구름많음충주30.8℃
  • 맑음대구34.6℃
  • 구름많음인천30.4℃
  • 맑음임실30.1℃
  • 구름많음수원31.2℃
  • 맑음추풍령28.8℃
  • 맑음목포30.4℃
  • 맑음영덕28.0℃
  • 구름많음제주30.3℃
  • 맑음울산28.6℃
  • 맑음청송군32.0℃
  • 맑음부여32.8℃
  • 맑음통영29.7℃
  • 맑음의령군32.8℃
  • 맑음보은29.4℃
  • 맑음북춘천29.7℃
  • 맑음거제29.7℃
  • 맑음장수28.3℃
  • 맑음제천29.1℃
  • 맑음광주31.6℃
  • 맑음합천32.2℃
  • 맑음남해29.7℃
  • 맑음보령30.4℃
  • 맑음강진군30.6℃
  • 맑음고흥30.0℃
  • 구름많음홍천28.6℃
  • 맑음금산32.7℃
  • 맑음양평29.7℃
  • 구름많음서울31.1℃
  • 맑음영주29.4℃
  • 구름많음대관령25.2℃
  • 맑음순천28.7℃
  • 구름많음속초26.6℃
  • 구름많음서귀포28.5℃
  • 맑음창원30.7℃
  • 맑음문경28.4℃
  • 맑음남원31.6℃
  • 맑음부안32.3℃
  • 맑음세종30.9℃
  • 맑음흑산도25.7℃
  • 맑음여수30.8℃
  • 맑음순창군30.9℃
  • 맑음영광군31.0℃
  • 맑음광양시30.7℃
  • 맑음함양군32.3℃
  • 맑음북부산32.3℃
  • 맑음진주30.5℃
  • 맑음해남29.3℃
  • 구름많음봉화27.6℃
  • 맑음상주31.1℃
  • 구름많음울진24.6℃
  • 맑음진도군29.7℃
  • 구름많음철원28.7℃
  • 맑음대전31.7℃
  • 구름많음북강릉30.4℃
  • 맑음청주33.5℃
  • 맑음보성군30.2℃
  • 구름많음정선군28.3℃
  • 맑음서청주31.9℃
  • 맑음홍성32.7℃
  • 맑음이천29.6℃
  • 흐림동해26.9℃
  • 구름많음강화27.7℃
  • 맑음영천33.5℃
  • 맑음구미33.0℃
  • 맑음성산28.1℃
  • 구름많음인제28.7℃
  • 맑음정읍32.6℃
  • 맑음장흥29.6℃
  • 맑음산청31.3℃
  • 구름많음동두천28.7℃
  • 맑음천안31.0℃
  • 구름많음울릉도27.4℃
  • 구름많음포항30.3℃
  • 맑음부산29.5℃
  • 맑음밀양33.7℃
  • 맑음경주시32.9℃
  • 맑음양산시33.2℃
  • 맑음춘천30.8℃
  • 맑음거창31.3℃
  • 맑음원주31.1℃
  • 구름많음안동31.7℃
  • 맑음전주32.4℃
  • 맑음백령도23.6℃
  • 구름많음태백27.6℃
  • 맑음북창원32.5℃
  • 맑음김해시32.2℃
  • 맑음고창31.2℃
  • 구름많음영월30.1℃
  • 구름많음강릉32.4℃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군산32.5℃
  • 맑음서산31.6℃
  • 맑음의성34.0℃
  • 맑음고창군31.0℃

밀양시, 고향사랑 고액기부 줄이어…손흥상 이사장·박성수 대표 동참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4-26 15:12:32
경남 밀양시에 고향사랑기부 최고액인 500만 원 고액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 26일 손흥상(왼쪽) 해심장학재단 이사장과 박성수 대경기계 대표가 박일호(중앙) 시장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씩 기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26일 손흥상 해심장학재단 이사장과 박성수 대경기계 대표가 고향 밀양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을 500만 원씩 기탁했다.

손흥상 이사장은 밀양시에 있는 밀성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도 재직하면서 시의 교육 발전에 일조하고 있으며, 향우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성수 대표는 부산에서 대경기계와 성한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손흥상 이사장은 "늘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기부금이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박성수 대표는 뜻깊은 기부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 최대 500만 원까지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