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울산 도심 포르노성 옥외광고판에 시민 '경악'…구청, 뒤늦게 강제철거

  • 구름많음강릉33.3℃
  • 맑음포항33.7℃
  • 구름많음홍성33.5℃
  • 구름많음의성34.7℃
  • 맑음강진군32.4℃
  • 구름많음추풍령32.0℃
  • 맑음의령군34.6℃
  • 맑음여수31.4℃
  • 맑음통영32.1℃
  • 맑음대구36.9℃
  • 맑음성산29.9℃
  • 구름많음청송군33.6℃
  • 구름많음홍천31.0℃
  • 맑음합천34.8℃
  • 맑음서귀포30.9℃
  • 맑음김해시34.9℃
  • 구름많음천안31.6℃
  • 구름많음울진26.4℃
  • 구름많음인천30.9℃
  • 구름많음울릉도28.7℃
  • 구름많음정선군31.5℃
  • 맑음순창군33.8℃
  • 구름많음속초32.2℃
  • 맑음금산33.8℃
  • 맑음부안34.4℃
  • 맑음장수32.2℃
  • 맑음순천31.9℃
  • 구름많음파주30.9℃
  • 구름많음보령34.3℃
  • 구름많음부여33.7℃
  • 구름많음서청주32.3℃
  • 맑음전주35.2℃
  • 맑음군산34.0℃
  • 구름많음태백30.0℃
  • 맑음함양군34.3℃
  • 구름많음보은32.0℃
  • 구름많음세종32.5℃
  • 맑음정읍35.2℃
  • 맑음창원33.6℃
  • 맑음경주시36.5℃
  • 구름많음철원30.5℃
  • 구름많음영주31.4℃
  • 맑음해남31.2℃
  • 맑음구미35.8℃
  • 구름많음양평30.0℃
  • 구름많음북강릉32.0℃
  • 구름많음문경31.8℃
  • 구름많음대관령27.0℃
  • 구름많음이천31.7℃
  • 구름많음영천35.4℃
  • 맑음목포32.1℃
  • 구름많음제천29.6℃
  • 맑음임실32.8℃
  • 맑음진도군30.9℃
  • 구름많음영덕30.5℃
  • 맑음남원33.9℃
  • 맑음북부산34.8℃
  • 맑음울산31.0℃
  • 구름많음충주32.2℃
  • 맑음보성군33.0℃
  • 구름많음봉화30.7℃
  • 구름많음상주32.9℃
  • 맑음영광군34.3℃
  • 구름많음동두천29.7℃
  • 맑음광양시33.4℃
  • 맑음고창33.7℃
  • 구름많음청주33.7℃
  • 구름많음북춘천32.1℃
  • 맑음고흥32.7℃
  • 흐림동해28.8℃
  • 구름많음고산30.7℃
  • 맑음장흥31.4℃
  • 맑음완도33.1℃
  • 구름많음제주32.8℃
  • 맑음진주33.3℃
  • 구름많음서울32.3℃
  • 맑음부산32.5℃
  • 맑음광주33.6℃
  • 구름많음영월31.8℃
  • 맑음밀양36.0℃
  • 맑음북창원34.5℃
  • 구름많음수원32.3℃
  • 맑음양산시36.2℃
  • 맑음거창33.9℃
  • 구름많음인제31.5℃
  • 구름많음강화29.9℃
  • 맑음백령도26.0℃
  • 구름많음대전34.2℃
  • 구름많음춘천32.2℃
  • 맑음남해32.0℃
  • 맑음거제32.7℃
  • 맑음산청34.0℃
  • 구름많음원주32.2℃
  • 맑음흑산도27.0℃
  • 맑음고창군33.6℃
  • 구름많음안동33.1℃
  • 구름많음서산32.8℃

울산 도심 포르노성 옥외광고판에 시민 '경악'…구청, 뒤늦게 강제철거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4-26 23:47:12
피트니스 업체, 허가받지 않고 게시…25일 온라인 소개되며 논란
구청, '7일 내 자진 철거' 안내했다가 민원 폭발에 26일 오후 떼내
울산 도심에 속옷 차림의 여성이 침대 위에서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있는 사진이 담긴 피트니스 업체 옥외광고물이 며칠 동안 내걸려 있다가, 시민들의 민원으로 강제 철거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해당구청은 불법 광고물이란 사실을 확인하고도 계도기간을 두고 사설 체육시설에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다가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26일 오후 뒤늦게 해당 광고물을 끌어내렸다.  

▲울산 중구의 건물에 피트니스센터 옥외광고가 걸려 있는 모습 [뉴시스]

25일 울산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성남동 대형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나다가 보고 포르노인 줄 알았다. 운동하는 사진도 아닌데 의아하다. 친구의 초등생 자녀가 사진을 보고 왜 옷을 벗고 있냐고 묻기도 했다"고 적었다.

댓글에는 '너무 선정적이다' '지나가다가 눈을 의심했다' '성인잡지 표지인 줄 알았다' '유흥업소 광고 아니냐' 등의 의견이 달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26일 이 같은 사실이 일부 언론에 소개된 뒤, 중구청 관계자는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임을 확인,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 안에 광고물을 철거해달라고 안내했다. 5월3일까지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 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항의에다 언론의 집중 보도가 계속되자, 중구청은 이날 오후 2시께 광고물을 강제 철거했다. 해당 광고물은 2~3일 전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관계자는 철거를 한 이후 추가 취재에 나선 한 언론사 기자에 "피트니스 업체 측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걸 몰랐던 것 같다. 이 정도 사진은 문제없을 거라고 판단해 건물주 허락을 받고 설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