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이소, 민노총 주장 반박…"노조 불이익 일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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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민노총 주장 반박…"노조 불이익 일체 없어"

김경애
기사승인 : 2023-04-27 15:51:05
"아성다이소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

아성다이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다이소물류센터지회 주장에 대해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27일 반박했다.

다이소지회는 다이소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며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 배포·게시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한 자 등을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 △사상이 온건하고 신분이 확실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거나 회사에 위해한 행위나 언동을 묵인 또는 지체 보고 시 당사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업규칙 조항을 지적했다.

노조를 설립하려는 노동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했으며 사측이 노조와의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지난 1월 처음으로 노조가 결성됐지만 사측에 의해 현장 활동이 교묘하게 방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다이소의 노동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이에 대해 아성다이소는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인력운영을 해오고 있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당했다는 점도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조와 교섭을 성실히 진행했고 취업규칙도 법과 원칙에 근거해 두고 있다는 게 다이소 측 주장이다.

▲ 아성다이소 부산물류센터 전경. [아성다이소 제공]

구체적으로 지회의 상견례 요구에 대해 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는 만큼 그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기재해 알려 달라는 공문을 지난 달 13일 지회 측에 요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회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이달 12일에서야 당사가 요청한 정보를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고 했다.

아성다이소는 지회가 요청한 기한에 맞춰 "5월 첫째주에 상견례가 가능하다"고 회신 문서를 보냈다고 했다. 그런데도 상견례 시작 전 여론몰이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교섭에 소극적이라 주장했다고 했다.

취업규칙도 관계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며 고용노동부에 적법하게 제정, 변경 신고를 진행해 왔다고 했다.

아성다이소 측은 "지적된 일부 조항은 소속 직원에게는 한 번도 적용해 본 적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다. 다만 당사는 이러한 규정의 존재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조속히 바로잡아 노동권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위한 취업규칙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정부 관계부처 점검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2년간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한 부분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단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선 정해진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고의적 체불이 아닌, 계산상 혹은 해석상 일부 지급 여부에 대한 차이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 노동부 시정 지시를 적극 수용, 더는 갈등·오해 없이 지급을 완료했다고 했다.

아성다이소는 "지속적이고 더욱 철저한 노무관리를 통해 직원들의 가장 소중한 '임금'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기타 직원들의 처우도 온당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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