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GB 해제시, 복구비율 15%·지역경쟁력 강화시 공공기여 완화

  • 비흑산도25.2℃
  • 구름많음남해28.7℃
  • 흐림함양군25.6℃
  • 흐림제천26.2℃
  • 흐림서산26.4℃
  • 구름많음청주28.3℃
  • 흐림원주27.7℃
  • 흐림태백24.5℃
  • 흐림광양시28.2℃
  • 흐림상주26.4℃
  • 흐림남원24.9℃
  • 맑음고흥29.6℃
  • 흐림이천26.8℃
  • 흐림산청25.3℃
  • 흐림파주24.7℃
  • 흐림홍성26.9℃
  • 흐림부안24.7℃
  • 흐림임실23.6℃
  • 흐림장수23.5℃
  • 흐림강릉25.7℃
  • 흐림천안27.0℃
  • 구름많음완도29.5℃
  • 흐림춘천26.4℃
  • 구름많음진도군26.2℃
  • 비울산24.8℃
  • 구름많음보령27.1℃
  • 흐림철원25.2℃
  • 비전주25.3℃
  • 흐림강화25.0℃
  • 흐림고창군25.4℃
  • 비북부산29.3℃
  • 흐림울진25.7℃
  • 흐림대구23.9℃
  • 흐림구미25.8℃
  • 구름많음해남28.5℃
  • 흐림의령군26.1℃
  • 비광주25.5℃
  • 흐림경주시22.5℃
  • 흐림동해25.8℃
  • 비포항26.3℃
  • 구름많음김해시29.6℃
  • 흐림봉화25.3℃
  • 흐림정선군26.3℃
  • 구름많음창원28.7℃
  • 흐림문경27.2℃
  • 흐림인제25.3℃
  • 흐림밀양24.1℃
  • 흐림동두천25.6℃
  • 구름많음양산시25.9℃
  • 흐림수원27.4℃
  • 맑음성산28.7℃
  • 구름많음장흥25.6℃
  • 흐림순창군25.4℃
  • 흐림보은26.9℃
  • 구름많음서청주26.5℃
  • 흐림인천27.0℃
  • 구름많음북창원30.2℃
  • 흐림금산25.0℃
  • 흐림합천25.3℃
  • 흐림북강릉24.8℃
  • 구름많음강진군27.1℃
  • 흐림부여27.8℃
  • 구름많음울릉도25.5℃
  • 흐림백령도22.2℃
  • 비안동26.6℃
  • 흐림정읍25.2℃
  • 구름많음세종27.1℃
  • 흐림진주22.7℃
  • 흐림영월27.1℃
  • 흐림대전28.2℃
  • 흐림순천23.3℃
  • 흐림영광군24.6℃
  • 흐림청송군25.9℃
  • 구름많음통영28.9℃
  • 흐림영주26.7℃
  • 흐림보성군26.6℃
  • 흐림서울27.6℃
  • 구름많음여수28.8℃
  • 맑음고산28.3℃
  • 흐림의성25.8℃
  • 흐림홍천26.6℃
  • 흐림부산29.4℃
  • 흐림대관령21.5℃
  • 흐림영천25.2℃
  • 흐림군산27.0℃
  • 구름많음제주30.9℃
  • 흐림양평26.7℃
  • 흐림고창24.7℃
  • 흐림목포25.2℃
  • 흐림충주26.7℃
  • 흐림북춘천26.5℃
  • 흐림거창24.6℃
  • 흐림속초24.9℃
  • 흐림추풍령23.6℃
  • 구름많음서귀포29.1℃
  • 흐림영덕24.5℃
  • 맑음거제28.3℃

경기도 GB 해제시, 복구비율 15%·지역경쟁력 강화시 공공기여 완화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03 07:39:07
'개발제한구역(GB)해제 통합지침' 개정 시행...3일부터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을 지키면서도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4차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익성·공공성·환경성 확보를 위해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추가 확보하는 정책으로 경기도가 2021년 6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제정·운용하고 있다.

이번 4차 개정안은 △환경성 강화 △지역경쟁력 강화 △청년·서민 분양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핵심이다.

우선 기존에는 법령에 따른 훼손지 복구 비율이 10~20%라 개발사업자 대부분이 최소치인 10%만 복구했다. 이에 도는 법정 최소기준인 10%보다 5%p를 추가한 15% 이상으로 복구 비율을 의무화해 공원과 녹지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녹지 축 복원과 보전을 위해 백두대간 또는 한남정맥(안성 칠장산~광교산~가현산~김포 문수산)·한북정맥(강원 식개산~파주 장명산) 300m 이내 해제사업 입지도 제한했다.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저감 대책 제시도 의무화하고, 개발 방향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최소화를 위해 개발밀도를 최대한 높이는 '콤팩트 개발방식 권장' 등을 추가했다.

지역경쟁력 제고 방안으로는 단순 주택공급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 신성장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데이터 등) 유치 및 직주일체형 도시개발을 유도한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 시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5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 유상 공급면적의 30% 이상을 일자리 용지로 의무 확보하는 규정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준에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을 추가했다.

도는 법령상 공공임대주택 확보율인 35%보다 통합 지침상 확보율을 강화해 45~50%로 운영해 왔는데, 추가 확보율인 10~15%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지분적립형(분양가의 20~40%로 취득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과 이익공유형(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하고 시세차익을 입주자와 사업자가 나눠 갖는)도 사업자가 선택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집단 취락(주택 20호 이상 거주)일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방안 제시 조항을 삭제하고 공원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 장기 미집행 실효 또는 실효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의 탄력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추대운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경기도는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해 전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이 가장 많이 추진되는 지역으로, 공익성·공공성·환경성이 높은 해제사업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지속해서 환경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불편 해소방안을 중점적으로 통합지침 미비 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