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파주시, 대성동 자유의 마을 고엽제 피해자 직접 지원방안 마련

  • 맑음성산15.0℃
  • 맑음보령12.7℃
  • 맑음고창군11.2℃
  • 맑음강화9.2℃
  • 맑음청주9.6℃
  • 맑음거제13.1℃
  • 맑음영광군11.9℃
  • 맑음밀양13.6℃
  • 맑음장흥14.4℃
  • 맑음전주11.3℃
  • 맑음북춘천8.3℃
  • 맑음양평9.1℃
  • 맑음속초11.0℃
  • 맑음안동9.9℃
  • 맑음정읍10.8℃
  • 맑음파주9.2℃
  • 맑음통영14.0℃
  • 맑음부안11.5℃
  • 맑음보성군14.4℃
  • 맑음정선군8.7℃
  • 맑음동해12.0℃
  • 맑음영월9.7℃
  • 맑음고흥14.4℃
  • 맑음광주13.0℃
  • 맑음부여11.1℃
  • 맑음강진군13.7℃
  • 맑음김해시12.9℃
  • 맑음울진13.6℃
  • 맑음부산14.0℃
  • 맑음북창원13.1℃
  • 맑음천안9.5℃
  • 맑음태백11.1℃
  • 맑음춘천9.3℃
  • 맑음광양시14.2℃
  • 맑음여수11.7℃
  • 맑음이천9.8℃
  • 맑음의령군12.2℃
  • 맑음군산10.9℃
  • 맑음흑산도14.3℃
  • 맑음영천12.4℃
  • 맑음원주8.5℃
  • 맑음거창12.1℃
  • 맑음남원11.2℃
  • 맑음대전10.3℃
  • 맑음홍성11.1℃
  • 맑음북부산14.5℃
  • 맑음서청주9.5℃
  • 맑음진도군12.9℃
  • 맑음제천8.3℃
  • 맑음인제8.4℃
  • 맑음목포11.2℃
  • 맑음문경11.1℃
  • 맑음산청12.6℃
  • 맑음수원10.2℃
  • 맑음백령도10.3℃
  • 맑음함양군13.3℃
  • 맑음창원11.9℃
  • 맑음대관령8.1℃
  • 맑음고창11.9℃
  • 맑음합천12.0℃
  • 맑음대구11.5℃
  • 맑음서산11.1℃
  • 맑음임실11.0℃
  • 맑음봉화9.6℃
  • 맑음양산시14.7℃
  • 맑음영덕12.8℃
  • 맑음세종10.7℃
  • 맑음북강릉10.8℃
  • 맑음제주15.8℃
  • 맑음상주10.4℃
  • 맑음남해11.8℃
  • 맑음장수10.2℃
  • 맑음홍천8.5℃
  • 맑음포항12.7℃
  • 맑음울릉도12.9℃
  • 맑음금산9.6℃
  • 맑음순천12.8℃
  • 맑음진주11.5℃
  • 맑음영주8.9℃
  • 맑음의성10.7℃
  • 맑음서울9.9℃
  • 맑음고산13.7℃
  • 맑음구미12.2℃
  • 맑음철원8.0℃
  • 맑음청송군10.7℃
  • 맑음서귀포19.0℃
  • 맑음보은8.9℃
  • 맑음해남13.4℃
  • 맑음인천10.3℃
  • 맑음경주시12.7℃
  • 맑음추풍령9.1℃
  • 맑음울산12.1℃
  • 맑음강릉12.1℃
  • 맑음충주8.0℃
  • 맑음완도15.7℃
  • 맑음순창군11.9℃
  • 맑음동두천9.5℃

파주시, 대성동 자유의 마을 고엽제 피해자 직접 지원방안 마련

박승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08 17:41:27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조성한 '자유의 마을' 주민 140여 명 대상
미국 보훈부가 1967~1971년 DMZ에 고엽제 살포한 사실 인정
파주시는 DMZ내 대성동 자유의 마을 주민 중 상당수가 고엽제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직접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고엽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대성동마을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조성한 '자유의 마을'로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위치하며 14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영농지역이다.

▲파주 대성동 자유의 마을 전경[피주시 제공]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보훈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남방한계선 상 DMZ 일부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을 인정했다.

정부도 1993년 관계 법령을 제정하여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한 군인과 군무원에 한해서만 피해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당시 고엽제 피해를 당했던 민간인을 제외한 것으로 고엽제 피해 민간인은 법의 사각지대에 남겨져 있었다. 대성동 주민들은 그동안 백혈병 심장질환 말초신경병 등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사망하거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아무런 피해지원이 없다고 호소해 왔다.

현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는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과 군무원,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했던 군인이나 군무원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당시 남방한계선 밑에서 실질적으로 고엽제 피해를 당했던 민간인은 제외돼 있다. 

고엽제는 초목 및 잎사귀 등을 말라 죽게 하는 제초제로 독극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 약물에 직간접으로 접촉한 사람이나 동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하는 위험물질이다.

이에 대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미국 보훈부와 정부에서 남방한계선 상 고엽제 대량 살포 사실을 인정한 만큼 당시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던 민간인들도 고엽제 피해를 입었다"며 "우선 대성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엽제 노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에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체 지원을 위한 관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박승철 기자 psc738423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승철
박승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