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1심 벌금 250만원 선고받아

  • 맑음거창23.0℃
  • 구름많음울릉도25.6℃
  • 구름많음성산24.7℃
  • 흐림동해25.2℃
  • 맑음북창원24.5℃
  • 구름많음홍천23.3℃
  • 맑음장흥22.6℃
  • 맑음남해23.0℃
  • 맑음광주24.8℃
  • 맑음밀양23.3℃
  • 구름많음강릉28.4℃
  • 구름많음보령25.5℃
  • 맑음영광군24.1℃
  • 구름많음구미23.3℃
  • 비백령도22.2℃
  • 맑음순창군22.1℃
  • 구름많음청주24.3℃
  • 구름많음파주23.8℃
  • 안개북춘천23.2℃
  • 구름많음대전23.2℃
  • 맑음제천21.3℃
  • 맑음이천24.5℃
  • 안개홍성23.0℃
  • 맑음충주23.2℃
  • 구름많음봉화22.8℃
  • 구름많음대관령22.2℃
  • 맑음거제22.4℃
  • 구름많음동두천24.1℃
  • 구름많음청송군21.5℃
  • 맑음여수24.2℃
  • 구름많음영주21.7℃
  • 구름많음세종23.4℃
  • 맑음문경23.0℃
  • 맑음양산시23.6℃
  • 맑음서산22.7℃
  • 맑음완도23.1℃
  • 맑음진도군25.0℃
  • 맑음진주22.2℃
  • 맑음상주23.2℃
  • 맑음춘천23.6℃
  • 구름많음금산22.4℃
  • 구름많음부여22.8℃
  • 맑음고창25.2℃
  • 구름많음군산23.3℃
  • 구름많음부안23.1℃
  • 구름많음영월23.4℃
  • 맑음영천22.5℃
  • 흐림속초26.2℃
  • 맑음인천25.0℃
  • 구름많음강화24.3℃
  • 맑음원주23.5℃
  • 흐림태백23.4℃
  • 맑음순천21.2℃
  • 맑음천안22.5℃
  • 박무안동23.3℃
  • 맑음북부산23.5℃
  • 맑음의령군22.2℃
  • 맑음고흥22.1℃
  • 맑음보성군23.1℃
  • 맑음울산23.0℃
  • 구름많음서귀포27.4℃
  • 구름많음정선군22.1℃
  • 맑음장수19.2℃
  • 맑음정읍23.4℃
  • 맑음김해시23.6℃
  • 맑음부산25.1℃
  • 맑음강진군24.8℃
  • 맑음남원22.4℃
  • 맑음수원23.8℃
  • 맑음해남24.6℃
  • 구름많음추풍령21.5℃
  • 맑음목포25.3℃
  • 구름많음인제23.3℃
  • 구름많음양평23.8℃
  • 구름많음제주28.5℃
  • 박무흑산도22.1℃
  • 구름많음서청주22.4℃
  • 맑음광양시23.4℃
  • 맑음고창군24.2℃
  • 맑음창원23.8℃
  • 구름많음영덕23.7℃
  • 맑음통영22.9℃
  • 맑음합천22.4℃
  • 맑음경주시22.1℃
  • 구름많음고산26.3℃
  • 맑음임실21.5℃
  • 맑음산청22.0℃
  • 맑음서울25.0℃
  • 맑음함양군22.4℃
  • 구름많음철원24.1℃
  • 구름많음의성22.7℃
  • 구름많음북강릉24.0℃
  • 구름많음대구23.8℃
  • 구름많음전주24.8℃
  • 맑음포항26.3℃
  • 구름많음울진25.9℃
  • 구름많음보은23.2℃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1심 벌금 250만원 선고받아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5-11 10:44:43
경남 거제지역 사찰의 승려에게 선거일 1년 전에 1000만 원을 기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부인이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법원 건물 [뉴시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종범 부장판사)는 11일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장의 부인 A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개월보다 낮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승려 B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승려 B 씨에게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 원과 추징 10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100만 원과 추징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8월 15일 기자회견으로 출마를 공식선언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박종우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된다"며 "의례적 행위나 사회상규에 해당한다는 해당 사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기부) 이체가 선거와 상당히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기부를 받은 승려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최종적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의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당선이 무효된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