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거제시장 배우자 1심 판결에 민주당 시당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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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배우자 1심 판결에 민주당 시당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12 14:41:02
당선무효형보다 50만원 적은 벌금 250만원 선고에 "봐주기 판결 여론" 창원지방법원이 국민의힘 소속 박종우 거제시장의 배우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보다 50만 원 적은 양형을 내린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가 12일 논평을 통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법원 청사 [뉴시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명백하고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거제시장 배우자의 사찰 기부행위에 대해 재판부도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면서도 당선무효는 면하게 해 준 것이 봐주기 판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어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수십만 원의 금품 제공에 대해서도 여지없는 철퇴로 엄중 단죄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수많은 판례"라며 "재판부가 비상식적 결론을 내리면서 거제 시민사회에서는 부당한 봐주기 판결이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과 민주당 변광용 당시 후보 간의 표차가 387표에 불과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박 시장의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배우자가 수차례 사찰을 찾아가 금품을 기분 것이 명백하고, 이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인식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논평은 이어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 선고 형량간의 현격한 차이로 검찰 항소가 예상된다며 "2심 법원에서는 중대한 금권 선거 범죄에 대해 상식적이고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가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거제시장 배우자 김모(40대)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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