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짜 명함 건네고 사귄 여성에 1억 뜯어낸 30대 사기꾼 징역 3년

  • 맑음부여11.2℃
  • 구름많음강진군12.5℃
  • 맑음구미13.0℃
  • 구름많음강화19.5℃
  • 맑음백령도19.5℃
  • 구름많음철원17.2℃
  • 맑음대구15.2℃
  • 맑음서산16.3℃
  • 맑음장수8.2℃
  • 맑음거창10.2℃
  • 맑음울릉도19.0℃
  • 맑음안동11.3℃
  • 맑음고창군11.7℃
  • 구름많음수원16.4℃
  • 맑음속초19.2℃
  • 맑음영월10.3℃
  • 흐림서귀포19.2℃
  • 맑음대전13.2℃
  • 맑음부안12.7℃
  • 구름많음해남11.6℃
  • 맑음서울16.8℃
  • 맑음천안10.7℃
  • 맑음문경11.0℃
  • 흐림성산16.6℃
  • 맑음광주15.4℃
  • 맑음인천17.7℃
  • 맑음태백9.7℃
  • 구름많음광양시15.5℃
  • 맑음봉화7.9℃
  • 구름많음고흥11.0℃
  • 맑음동두천16.6℃
  • 구름많음보성군13.3℃
  • 구름많음흑산도15.5℃
  • 맑음양평15.7℃
  • 맑음함양군9.7℃
  • 구름많음진도군12.4℃
  • 구름많음원주14.3℃
  • 맑음합천12.6℃
  • 맑음남원11.7℃
  • 맑음정선군11.1℃
  • 맑음영덕16.4℃
  • 구름많음거제13.5℃
  • 맑음임실10.4℃
  • 맑음홍천16.7℃
  • 구름많음밀양13.4℃
  • 맑음춘천17.2℃
  • 맑음북창원15.8℃
  • 맑음보은10.0℃
  • 맑음영주9.3℃
  • 맑음영천11.8℃
  • 맑음청주15.6℃
  • 흐림장흥11.1℃
  • 맑음영광군12.2℃
  • 맑음김해시15.5℃
  • 맑음경주시12.3℃
  • 맑음양산시13.7℃
  • 맑음강릉17.9℃
  • 맑음목포16.7℃
  • 구름많음의령군10.8℃
  • 맑음북춘천17.2℃
  • 맑음인제17.1℃
  • 맑음북강릉18.6℃
  • 흐림제주18.1℃
  • 구름많음대관령12.6℃
  • 맑음정읍12.3℃
  • 구름많음창원15.3℃
  • 맑음동해19.8℃
  • 맑음전주14.3℃
  • 구름많음진주10.7℃
  • 구름많음여수16.7℃
  • 구름많음남해15.6℃
  • 흐림고산18.5℃
  • 구름많음북부산12.9℃
  • 맑음군산13.2℃
  • 맑음충주11.1℃
  • 맑음금산11.1℃
  • 맑음산청11.1℃
  • 맑음청송군8.8℃
  • 맑음세종12.6℃
  • 맑음파주17.0℃
  • 맑음홍성13.5℃
  • 구름많음완도14.6℃
  • 맑음순창군11.5℃
  • 맑음추풍령10.2℃
  • 맑음울진17.9℃
  • 구름많음포항18.0℃
  • 맑음이천15.5℃
  • 맑음고창11.6℃
  • 구름많음통영15.8℃
  • 맑음제천8.3℃
  • 구름많음순천10.2℃
  • 맑음보령12.6℃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울산14.8℃
  • 맑음의성10.5℃
  • 맑음상주12.2℃
  • 맑음서청주11.0℃

가짜 명함 건네고 사귄 여성에 1억 뜯어낸 30대 사기꾼 징역 3년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14 09:38:30
직업 등을 속이고 결혼할 것처럼 여성에게 접근해 1억여 원을 뜯어낸 30대 상습 사기꾼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이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 B 씨에게 자신을 건설사 과장이라고 속이고 가짜 명함을 주며 접근했다.

골프 이야기를 하며 친해진 두 사람은 5개월 뒤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후 A 씨는 음식 등 사업 자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8900만 원을 뜯어냈다.

A 씨는 함께 음식공장 냉동고와 1톤 트럭을 보러 가는 등 실제 사업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B 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2800여만 원을 결제하거나 대출받기도 했다.

실제로는 별다른 직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던 A 씨는 B 씨 명의로 수입차를 리스한 후 타고 다니면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지인 등으로부터 총 5600만 원가량을 빌렸다.

이후 채무가 쌓여가자, A 씨는 B 씨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3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