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해시, 50만원 이상 체납자 가상화폐 1억 압류…"재산조회 다각화"

  • 흐림영광군28.2℃
  • 구름많음보성군28.0℃
  • 구름많음부안29.4℃
  • 흐림김해시28.8℃
  • 구름많음밀양26.8℃
  • 구름많음원주29.2℃
  • 흐림부산28.9℃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정선군27.5℃
  • 구름많음제천27.6℃
  • 흐림백령도22.5℃
  • 흐림영주27.4℃
  • 구름많음부여28.0℃
  • 구름많음합천27.1℃
  • 구름많음순창군27.8℃
  • 흐림북춘천27.2℃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양산시29.7℃
  • 맑음성산29.5℃
  • 흐림철원23.5℃
  • 흐림거제28.3℃
  • 구름많음흑산도27.8℃
  • 구름많음통영28.8℃
  • 흐림북창원29.0℃
  • 흐림울진25.9℃
  • 흐림영천26.5℃
  • 맑음구미27.3℃
  • 구름많음여수28.8℃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함양군28.8℃
  • 흐림경주시25.9℃
  • 흐림창원28.0℃
  • 구름많음동해25.0℃
  • 흐림세종27.4℃
  • 구름많음정읍28.2℃
  • 흐림북강릉23.5℃
  • 구름많음청주27.3℃
  • 맑음울릉도27.5℃
  • 구름많음대관령20.8℃
  • 구름많음안동27.9℃
  • 흐림강화25.1℃
  • 흐림보령26.5℃
  • 구름많음홍천28.3℃
  • 맑음이천29.0℃
  • 구름많음목포27.5℃
  • 흐림대구26.5℃
  • 구름많음양평28.7℃
  • 구름많음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9.2℃
  • 맑음고흥29.5℃
  • 구름많음수원28.1℃
  • 구름많음태백26.0℃
  • 구름많음추풍령26.2℃
  • 구름많음충주29.2℃
  • 구름많음의령군28.8℃
  • 구름많음서울28.2℃
  • 구름많음인천27.4℃
  • 구름많음전주28.9℃
  • 흐림춘천27.0℃
  • 구름많음남해28.8℃
  • 구름많음금산27.0℃
  • 비대전27.7℃
  • 구름많음남원27.6℃
  • 흐림인제24.9℃
  • 비포항27.8℃
  • 구름많음의성26.9℃
  • 구름많음상주27.8℃
  • 구름많음천안28.3℃
  • 구름많음봉화27.2℃
  • 흐림고창28.4℃
  • 천둥번개울산27.0℃
  • 구름많음임실26.7℃
  • 구름많음군산29.1℃
  • 구름많음거창27.8℃
  • 흐림동두천25.1℃
  • 구름많음강릉23.9℃
  • 구름많음홍성29.4℃
  • 흐림문경26.8℃
  • 구름많음광주28.5℃
  • 구름많음서산27.4℃
  • 맑음해남29.1℃
  • 흐림청송군26.5℃
  • 흐림북부산29.4℃
  • 맑음서귀포30.4℃
  • 구름많음영월28.1℃
  • 맑음완도29.1℃
  • 구름많음진주25.2℃
  • 맑음제주30.4℃
  • 흐림고창군28.9℃
  • 구름많음장흥30.0℃
  • 맑음강진군30.4℃
  • 흐림파주24.7℃
  • 흐림속초23.9℃
  • 구름많음서청주26.4℃
  • 흐림영덕24.3℃
  • 맑음고산28.6℃
  • 흐림장수25.7℃

김해시, 50만원 이상 체납자 가상화폐 1억 압류…"재산조회 다각화"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17 10:50:33
고액 체납자 138명 체납액 67억7500만원 압류도 예고 경남 김해시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50만원 이상 체납자 58명의 가상화폐 1억500만 원을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압류한 가상화폐는 세금 미납 시 환가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 김해시청 청사 전경 [김해시 제공]

이번 가상화폐 압류는 최근 가상화폐나 주식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미납세 징수를 위해 주식이나 예금은 물론 은닉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로 재산 조회를 다각화하고 있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제1금융권 2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를 상대로 계좌와 주식 보유 유무를 파악했으며, 138명의 체납액 67억7500만 원에 대한 압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 4월까지 부동산 및 차량에 1만411건, 국세환급금 등 채권 692건을 비롯해 총 79억원의 체납액을 압류 조치했다. 소액 체납자는 압류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최대한 독려하고 있다. 

부동산 압류의 경우 당초 체납액 50만 원 이상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급여 및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 발송 횟수를 연 2회에서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4월부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편성해 전 직원이 체납징수에 집중하고 있다. 4월말 기준 체납액은 373억 원, 징수 누계액은 83억 원에 달한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등 일반적으로 조회되는 재산 이외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재산이나 채권을 다각도로 조사해 즉시 압류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