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해시, 50만원 이상 체납자 가상화폐 1억 압류…"재산조회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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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50만원 이상 체납자 가상화폐 1억 압류…"재산조회 다각화"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17 10:50:33
고액 체납자 138명 체납액 67억7500만원 압류도 예고 경남 김해시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50만원 이상 체납자 58명의 가상화폐 1억500만 원을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압류한 가상화폐는 세금 미납 시 환가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 김해시청 청사 전경 [김해시 제공]

이번 가상화폐 압류는 최근 가상화폐나 주식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미납세 징수를 위해 주식이나 예금은 물론 은닉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로 재산 조회를 다각화하고 있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제1금융권 2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를 상대로 계좌와 주식 보유 유무를 파악했으며, 138명의 체납액 67억7500만 원에 대한 압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 4월까지 부동산 및 차량에 1만411건, 국세환급금 등 채권 692건을 비롯해 총 79억원의 체납액을 압류 조치했다. 소액 체납자는 압류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최대한 독려하고 있다. 

부동산 압류의 경우 당초 체납액 50만 원 이상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급여 및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 발송 횟수를 연 2회에서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4월부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편성해 전 직원이 체납징수에 집중하고 있다. 4월말 기준 체납액은 373억 원, 징수 누계액은 83억 원에 달한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등 일반적으로 조회되는 재산 이외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재산이나 채권을 다각도로 조사해 즉시 압류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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