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해시, 50만원 이상 체납자 가상화폐 1억 압류…"재산조회 다각화"

  • 구름많음안동26.3℃
  • 구름많음충주23.6℃
  • 맑음밀양25.3℃
  • 구름많음문경23.5℃
  • 맑음창원24.8℃
  • 구름많음원주24.5℃
  • 구름많음추풍령23.3℃
  • 맑음완도24.5℃
  • 구름많음이천24.9℃
  • 맑음고흥23.2℃
  • 흐림태백22.9℃
  • 맑음전주26.4℃
  • 맑음금산23.6℃
  • 구름많음김해시26.2℃
  • 구름많음양산시25.7℃
  • 구름많음구미25.5℃
  • 맑음거제24.0℃
  • 흐림강릉28.4℃
  • 맑음보령26.3℃
  • 구름많음성산24.9℃
  • 맑음서청주23.9℃
  • 흐림철원25.1℃
  • 구름많음청송군24.0℃
  • 구름많음거창22.9℃
  • 맑음목포25.7℃
  • 맑음통영23.9℃
  • 구름많음서울26.2℃
  • 구름많음파주24.7℃
  • 맑음영천26.2℃
  • 맑음장흥24.5℃
  • 맑음여수25.3℃
  • 흐림속초24.4℃
  • 구름많음서산24.7℃
  • 맑음영광군25.2℃
  • 구름많음천안24.8℃
  • 흐림제천22.3℃
  • 맑음의령군24.3℃
  • 맑음광양시24.7℃
  • 맑음광주26.3℃
  • 구름많음영덕24.5℃
  • 박무홍성25.5℃
  • 구름많음양평24.6℃
  • 맑음순창군23.8℃
  • 맑음순천22.4℃
  • 박무흑산도23.2℃
  • 흐림봉화23.3℃
  • 맑음대전24.8℃
  • 맑음남해23.7℃
  • 구름많음울릉도25.9℃
  • 구름많음서귀포27.5℃
  • 맑음함양군23.1℃
  • 구름많음북부산24.5℃
  • 맑음경주시24.6℃
  • 흐림북강릉25.2℃
  • 흐림홍천24.1℃
  • 흐림춘천24.3℃
  • 구름많음수원25.2℃
  • 흐림대관령22.5℃
  • 흐림영월23.8℃
  • 구름많음인천25.2℃
  • 맑음산청23.7℃
  • 맑음포항28.6℃
  • 맑음부여24.8℃
  • 맑음진도군25.8℃
  • 흐림울진25.9℃
  • 흐림동해25.4℃
  • 구름많음강화24.9℃
  • 흐림동두천25.8℃
  • 맑음남원24.1℃
  • 맑음고창군24.4℃
  • 맑음군산25.1℃
  • 구름많음합천24.4℃
  • 구름많음북창원26.4℃
  • 흐림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주28.0℃
  • 맑음부안25.5℃
  • 맑음고창25.7℃
  • 구름많음고산26.6℃
  • 박무북춘천23.6℃
  • 구름많음청주25.7℃
  • 구름많음대구27.0℃
  • 구름많음보은23.8℃
  • 맑음진주23.4℃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임실23.3℃
  • 구름많음인제23.2℃
  • 맑음정읍25.2℃
  • 구름많음영주23.5℃
  • 맑음부산25.7℃
  • 맑음보성군24.1℃
  • 맑음울산25.3℃
  • 구름많음백령도23.5℃
  • 맑음세종24.6℃
  • 맑음해남25.4℃
  • 구름많음의성24.8℃
  • 구름많음상주24.4℃
  • 맑음장수21.8℃

김해시, 50만원 이상 체납자 가상화폐 1억 압류…"재산조회 다각화"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5-17 10:50:33
고액 체납자 138명 체납액 67억7500만원 압류도 예고 경남 김해시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50만원 이상 체납자 58명의 가상화폐 1억500만 원을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압류한 가상화폐는 세금 미납 시 환가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 김해시청 청사 전경 [김해시 제공]

이번 가상화폐 압류는 최근 가상화폐나 주식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김해시는 미납세 징수를 위해 주식이나 예금은 물론 은닉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로 재산 조회를 다각화하고 있다.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제1금융권 2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를 상대로 계좌와 주식 보유 유무를 파악했으며, 138명의 체납액 67억7500만 원에 대한 압류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김해시는 지난 4월까지 부동산 및 차량에 1만411건, 국세환급금 등 채권 692건을 비롯해 총 79억원의 체납액을 압류 조치했다. 소액 체납자는 압류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최대한 독려하고 있다. 

부동산 압류의 경우 당초 체납액 50만 원 이상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급여 및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 발송 횟수를 연 2회에서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4월부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편성해 전 직원이 체납징수에 집중하고 있다. 4월말 기준 체납액은 373억 원, 징수 누계액은 83억 원에 달한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등 일반적으로 조회되는 재산 이외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재산이나 채권을 다각도로 조사해 즉시 압류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