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돌보던 치매 노모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法 "우발적 폭행 뒤 방치"

  • 흐림춘천18.4℃
  • 흐림서귀포18.8℃
  • 맑음군산16.7℃
  • 맑음동두천18.2℃
  • 구름많음원주16.9℃
  • 맑음영월13.4℃
  • 맑음부여12.8℃
  • 구름많음순천12.0℃
  • 흐림함양군13.1℃
  • 맑음충주13.9℃
  • 맑음속초18.8℃
  • 맑음이천16.8℃
  • 맑음대전16.4℃
  • 구름많음양산시15.7℃
  • 구름많음북부산15.3℃
  • 맑음서청주13.2℃
  • 맑음문경13.6℃
  • 맑음밀양14.8℃
  • 흐림고창14.9℃
  • 맑음해남13.2℃
  • 맑음장흥12.9℃
  • 흐림구미16.0℃
  • 구름많음서산16.1℃
  • 흐림임실13.4℃
  • 맑음파주17.6℃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상주15.8℃
  • 맑음수원16.9℃
  • 구름많음북강릉19.1℃
  • 맑음북창원18.0℃
  • 구름많음진주13.4℃
  • 구름많음안동14.9℃
  • 구름많음김해시16.7℃
  • 구름많음통영16.9℃
  • 흐림거창14.0℃
  • 맑음보령14.8℃
  • 구름많음목포18.0℃
  • 맑음홍성14.7℃
  • 맑음보성군13.7℃
  • 구름많음영천15.5℃
  • 구름많음전주17.1℃
  • 맑음봉화10.5℃
  • 구름많음산청13.6℃
  • 흐림제주18.3℃
  • 맑음제천11.0℃
  • 구름많음의성13.9℃
  • 구름많음진도군13.7℃
  • 맑음천안13.3℃
  • 구름많음창원17.2℃
  • 맑음강진군14.3℃
  • 흐림영광군15.6℃
  • 맑음완도15.2℃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남해15.7℃
  • 구름많음광양시16.8℃
  • 맑음서울18.2℃
  • 구름많음부산18.0℃
  • 흐림광주17.9℃
  • 구름많음영덕18.2℃
  • 맑음영주11.3℃
  • 구름많음남원14.3℃
  • 구름많음동해17.3℃
  • 구름많음여수17.8℃
  • 맑음보은12.3℃
  • 맑음정선군13.7℃
  • 구름많음성산16.4℃
  • 흐림장수11.4℃
  • 흐림양평18.0℃
  • 구름많음추풍령13.5℃
  • 구름많음합천15.2℃
  • 구름많음대관령13.1℃
  • 흐림순창군14.4℃
  • 흐림북춘천16.9℃
  • 흐림철원17.7℃
  • 흐림고산18.1℃
  • 맑음부안15.7℃
  • 구름많음강릉17.4℃
  • 맑음청주17.6℃
  • 맑음백령도19.5℃
  • 구름많음거제15.1℃
  • 맑음세종14.5℃
  • 흐림홍천17.9℃
  • 흐림인제17.5℃
  • 구름많음경주시14.9℃
  • 구름많음포항20.1℃
  • 맑음태백12.0℃
  • 흐림청송군12.0℃
  • 맑음인천18.6℃
  • 맑음강화19.3℃
  • 구름많음울릉도18.5℃
  • 흐림울진18.4℃
  • 흐림흑산도16.3℃
  • 구름많음대구17.4℃
  • 맑음고흥12.7℃
  • 맑음금산14.2℃
  • 구름많음의령군12.8℃
  • 구름많음정읍15.2℃

돌보던 치매 노모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法 "우발적 폭행 뒤 방치"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18 10:52:40
치매를 앓던 노모를 홀로 부양하던 40대 남성이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영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식사를 거부해 턱과 얼굴을 툭 건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뇌출혈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노모를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 부산지방법원 정문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9일 부산 동래구 소재 집에서 어머니 B(80) 씨를 여러 차례 때린 후 나흘 뒤인 13일 오전 4시께 결국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교 시절부터 엄마와 단둘이 살아온 A 씨는 수년 전부터 뇌경색에 치매까지 얻은 노모 B 씨를 간호하며 생계를 책임져 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부터 B 씨의 건강이 급속히 나빠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가 고개를 돌려 저녁 식사를 먹여주는 것을 거부하자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닌가"라며 B 씨의 얼굴 등을 가격했다.

이후 B 씨는 나흘 뒤인 13일 숨졌는데, 경찰 현장감식 및 부검에서 B 씨의 눈 부위와 얼굴 등에 피하출혈이 발견됐다. 사인은 다발성 뇌출혈이었다.

A 씨 측은 B 씨의 턱과 볼 부위는 건드렸으나 다발성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틀 뒤 B 씨를 돌보기 위해 휴가도 냈지만,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오랜 기간 홀로 병시중을 들었고 스트레스 누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