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000억 대 가상아이템 '폰지사기' 일당 18명 검거...2명 구속

  • 흐림청송군24.3℃
  • 흐림창원22.4℃
  • 흐림고산21.6℃
  • 흐림장흥22.6℃
  • 흐림부안22.5℃
  • 구름많음동해21.3℃
  • 구름많음의령군25.0℃
  • 흐림인천23.4℃
  • 흐림강진군23.6℃
  • 구름많음안동26.3℃
  • 흐림장수24.9℃
  • 흐림고창23.6℃
  • 구름많음세종26.0℃
  • 흐림전주25.0℃
  • 구름많음밀양25.2℃
  • 흐림함양군25.2℃
  • 흐림남원25.8℃
  • 흐림산청24.1℃
  • 흐림영덕21.7℃
  • 구름많음청주28.8℃
  • 구름많음서산24.8℃
  • 구름많음제천25.8℃
  • 흐림북춘천27.9℃
  • 흐림상주26.4℃
  • 흐림영광군22.9℃
  • 흐림보성군24.3℃
  • 구름많음대관령19.7℃
  • 구름많음영월26.7℃
  • 구름많음이천27.2℃
  • 흐림정읍25.0℃
  • 흐림임실24.6℃
  • 구름많음원주28.1℃
  • 흐림동두천25.7℃
  • 흐림대구26.4℃
  • 흐림광양시23.8℃
  • 흐림고창군24.0℃
  • 구름많음서울26.5℃
  • 흐림보은25.3℃
  • 흐림서귀포22.8℃
  • 구름많음보령24.0℃
  • 구름많음백령도21.6℃
  • 흐림합천25.9℃
  • 흐림부여26.4℃
  • 흐림진주23.2℃
  • 구름많음부산22.1℃
  • 흐림금산26.5℃
  • 구름많음홍천27.0℃
  • 흐림문경24.9℃
  • 흐림영천24.2℃
  • 흐림인제23.6℃
  • 흐림강릉21.3℃
  • 흐림구미27.7℃
  • 흐림흑산도19.6℃
  • 구름많음김해시22.4℃
  • 구름많음봉화24.3℃
  • 구름많음양산시24.6℃
  • 흐림철원26.6℃
  • 구름많음홍성26.5℃
  • 흐림추풍령24.1℃
  • 흐림순창군26.1℃
  • 구름많음천안26.7℃
  • 구름많음북창원24.2℃
  • 구름많음양평27.7℃
  • 흐림거창25.2℃
  • 흐림광주25.7℃
  • 흐림남해23.0℃
  • 흐림속초20.1℃
  • 흐림순천22.6℃
  • 흐림통영21.6℃
  • 흐림고흥23.3℃
  • 흐림제주22.1℃
  • 구름많음태백21.7℃
  • 구름많음강화23.1℃
  • 구름많음수원24.6℃
  • 흐림파주23.7℃
  • 구름많음진도군22.6℃
  • 구름많음울산22.6℃
  • 흐림춘천28.3℃
  • 흐림여수22.3℃
  • 구름많음울진20.3℃
  • 흐림거제22.3℃
  • 흐림완도22.5℃
  • 구름많음포항23.9℃
  • 구름많음대전27.0℃
  • 흐림북강릉20.1℃
  • 흐림군산22.8℃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울릉도21.3℃
  • 구름많음북부산23.4℃
  • 흐림의성26.5℃
  • 구름많음충주27.6℃
  • 구름많음정선군23.8℃
  • 흐림목포22.6℃
  • 흐림영주26.0℃
  • 구름많음경주시23.9℃
  • 구름많음서청주27.3℃
  • 구름많음해남23.2℃

4000억 대 가상아이템 '폰지사기' 일당 18명 검거...2명 구속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5-18 12:15:06
후 순위 투자금으로 선 순위 투자 이익금 등 돌려막다 파산 온라인상 P2P 사이트를 개설한 뒤 가상 아이템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430여명으로부터 4000여억 원을 편취한 다단계 금융사기(일병 폰지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온라인 P2P 사이트 대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업체 지사장 B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구입한 부동산 등 범죄수익금 675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온라인상에서 P2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설명회를 열고 가상의 아이템에 투자하면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원래 구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되팔아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여, 435명으로부터 439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P2P 사이트란 개개인을 연결해주고, 그 사이에서 금전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로 수익을 챙기는 플랫폼을 말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 한복, 치파오, 기모노, 드레스 등 종류별로 1000~3000달러의 가상아이템을 올려 놓고 수일 사이에 3~15% 값이 오를 것이라고 속여 아이템을 판매했다.

▲ 가상 아이템 사기 피해사건 흐름도.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씨 등은 초기 피해자들이 아이템을 구매한 뒤 값이 오르면 후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해당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오다 한계에 부딪쳐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 유입이 줄어들어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게 되자 자체 발행한 코인을 현금 대신 지급하며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나 환전이 가능한 것으로 속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는 아이템 재판매로 수익을 내던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잇달아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피해자들은 작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 상당을 가상 아이템 구매에 썼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보전·고수익 보장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사기나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의심 사례가 있으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