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업시간 어린이 야단쳤다가 법정 선 교사 무죄…"학대 아닌 훈육"

  • 흐림광주17.9℃
  • 구름많음합천15.2℃
  • 맑음문경13.6℃
  • 구름많음진주13.4℃
  • 맑음보성군13.7℃
  • 흐림장수11.4℃
  • 구름많음동해17.3℃
  • 구름많음부산18.0℃
  • 구름많음광양시16.8℃
  • 맑음대전16.4℃
  • 구름많음진도군13.7℃
  • 구름많음남원14.3℃
  • 맑음세종14.5℃
  • 구름많음정읍15.2℃
  • 맑음영주11.3℃
  • 맑음속초℃
  • 구름많음영덕18.2℃
  • 맑음청주17.6℃
  • 구름많음대관령13.1℃
  • 구름많음김해시16.7℃
  • 맑음파주17.6℃
  • 구름많음상주15.8℃
  • 맑음강화19.3℃
  • 구름많음남해15.7℃
  • 맑음정선군13.7℃
  • 맑음제천11.0℃
  • 흐림양평18.0℃
  • 맑음강진군14.3℃
  • 구름많음통영16.9℃
  • 맑음이천16.8℃
  • 흐림청송군12.0℃
  • 맑음해남13.2℃
  • 구름많음영천15.5℃
  • 맑음장흥12.9℃
  • 맑음영월13.4℃
  • 맑음부여12.8℃
  • 맑음보은12.3℃
  • 맑음백령도19.5℃
  • 흐림고산18.1℃
  • 맑음완도15.2℃
  • 구름많음북강릉℃
  • 흐림북춘천16.9℃
  • 흐림구미16.0℃
  • 흐림홍천17.9℃
  • 구름많음여수17.8℃
  • 구름많음울산16.9℃
  • 맑음서청주13.2℃
  • 구름많음창원17.2℃
  • 맑음수원16.9℃
  • 구름많음전주17.1℃
  • 구름많음강릉17.4℃
  • 구름많음경주시14.9℃
  • 흐림순창군14.4℃
  • 구름많음추풍령13.5℃
  • 맑음봉화10.5℃
  • 흐림함양군13.1℃
  • 맑음충주13.9℃
  • 흐림철원17.7℃
  • 맑음동두천18.2℃
  • 구름많음양산시15.7℃
  • 흐림서귀포18.8℃
  • 흐림거창14.0℃
  • 구름많음성산16.4℃
  • 흐림인제17.5℃
  • 흐림영광군15.6℃
  • 구름많음의성13.9℃
  • 구름많음의령군12.8℃
  • 맑음보령14.8℃
  • 구름많음거제15.1℃
  • 구름많음순천12.0℃
  • 맑음인천18.6℃
  • 흐림고창군14.3℃
  • 흐림울진18.4℃
  • 흐림고창14.9℃
  • 맑음태백12.0℃
  • 맑음부안15.7℃
  • 구름많음산청13.6℃
  • 맑음금산14.2℃
  • 맑음북창원18.0℃
  • 맑음홍성14.7℃
  • 맑음밀양14.8℃
  • 구름많음목포18.0℃
  • 구름많음북부산15.3℃
  • 구름많음대구17.4℃
  • 흐림제주18.3℃
  • 흐림춘천18.4℃
  • 맑음군산16.7℃
  • 맑음서울18.2℃
  • 구름많음원주16.9℃
  • 구름많음포항20.1℃
  • 구름많음서산16.1℃
  • 구름많음안동14.9℃
  • 맑음고흥12.7℃
  • 흐림임실13.4℃
  • 맑음천안13.3℃
  • 구름많음울릉도18.5℃
  • 흐림흑산도16.3℃

수업시간 어린이 야단쳤다가 법정 선 교사 무죄…"학대 아닌 훈육"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21 11:09:18
울산지법 "훈육행위 다소 과도하다고, 정서적 학대 평가할 수 없어" 수업 시간에 떠드는 어린이를 교단 앞에 불러세워 야단을 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떠드는 B 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B 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혼자 교실 청소를 시키는 벌을 내렸다.

친구와 다툰 학생 C 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고 다그쳤다. 

A 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학부모 대화, 문자 내용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훈육행위가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