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업시간 어린이 야단쳤다가 법정 선 교사 무죄…"학대 아닌 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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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어린이 야단쳤다가 법정 선 교사 무죄…"학대 아닌 훈육"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5-21 11:09:18
울산지법 "훈육행위 다소 과도하다고, 정서적 학대 평가할 수 없어" 수업 시간에 떠드는 어린이를 교단 앞에 불러세워 야단을 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 울산지방법원 [뉴시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떠드는 B 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B 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혼자 교실 청소를 시키는 벌을 내렸다.

친구와 다툰 학생 C 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고 다그쳤다. 

A 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학부모 대화, 문자 내용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훈육행위가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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