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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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지급

임창섭
기사승인 : 2023-05-23 10:22:06
피해자, 광안대교 고공농성 8일 만에 지원약속…생존피해자 13명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사례 수준서 결정…위로금 500만원
박형준 부산시장은 22일 오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지난 14일,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부산 광안대교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이날 간담회는 박형준 시장이 해외 출장 중이던 지난 15일 이성권 경제부시장과의 면담에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시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시의 약속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모(55) 씨가 부산 광안대교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이성권 부시장의 설득 끝에 13시간 만에 구조됐다. 

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생활고에 시달려온 만큼,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사례 등을 참고해 유사한 수준의 위로금과 생계비를 2024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의 경우 위로금 500만 원과 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 원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의료원을 통해 시행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부산시 관내의 병원과 협의, 지정병원을 권역별로 추가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종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대표는 "피해자들이 지원만 받는 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한 축으로 자활하고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형준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해 국가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받은 만큼 국가 차원의 공식적 입장과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시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 1975~1987년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이다. 이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지난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생존 피해자 13명에게 국가가 25억 원을 배상하라며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당시 법무부는 이의를 제기해 조정이 결렬된 상태다.

KPI뉴스 / 임창섭 기자 bs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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