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9일 '대체공휴일'…연체이자 없이 대출 만기 30일로 연장

  • 흐림밀양16.9℃
  • 흐림영광군19.5℃
  • 비백령도13.8℃
  • 흐림서청주15.8℃
  • 흐림북창원18.2℃
  • 흐림보성군18.3℃
  • 흐림서귀포22.4℃
  • 흐림보령18.3℃
  • 흐림대관령10.8℃
  • 흐림충주15.5℃
  • 흐림합천15.9℃
  • 흐림강진군19.5℃
  • 흐림군산17.5℃
  • 비수원15.9℃
  • 흐림홍천15.5℃
  • 비대구15.5℃
  • 비울산15.1℃
  • 흐림태백11.7℃
  • 흐림진주16.3℃
  • 흐림성산21.8℃
  • 흐림남원17.5℃
  • 흐림춘천15.4℃
  • 비전주18.4℃
  • 흐림봉화13.8℃
  • 흐림임실17.6℃
  • 비여수17.1℃
  • 비부산16.7℃
  • 비안동14.3℃
  • 흐림구미15.8℃
  • 흐림추풍령14.5℃
  • 흐림양평16.2℃
  • 흐림완도19.3℃
  • 흐림부여16.5℃
  • 흐림보은15.2℃
  • 흐림고창군20.3℃
  • 흐림해남19.1℃
  • 흐림의령군16.8℃
  • 흐림경주시15.4℃
  • 흐림강화15.7℃
  • 흐림부안18.6℃
  • 흐림산청16.4℃
  • 흐림서산16.3℃
  • 흐림양산시16.8℃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5.5℃
  • 비포항15.6℃
  • 흐림천안15.9℃
  • 비대전15.5℃
  • 흐림고산21.0℃
  • 비서울15.7℃
  • 흐림김해시17.1℃
  • 흐림광양시17.4℃
  • 흐림영주13.9℃
  • 흐림금산15.9℃
  • 흐림원주15.8℃
  • 흐림울진14.7℃
  • 흐림청송군14.5℃
  • 비제주23.3℃
  • 흐림영천15.2℃
  • 흐림정읍19.5℃
  • 흐림순창군19.3℃
  • 흐림인제14.8℃
  • 흐림고흥18.2℃
  • 흐림철원15.4℃
  • 흐림목포20.1℃
  • 비창원17.5℃
  • 흐림강릉15.3℃
  • 비울릉도15.1℃
  • 흐림제천13.7℃
  • 비광주19.9℃
  • 흐림문경14.5℃
  • 흐림거창15.7℃
  • 비홍성16.6℃
  • 흐림장수17.1℃
  • 비흑산도17.0℃
  • 비북부산16.9℃
  • 흐림정선군12.6℃
  • 비북강릉14.2℃
  • 흐림영월14.2℃
  • 흐림속초14.9℃
  • 흐림통영17.1℃
  • 흐림세종15.3℃
  • 흐림함양군16.7℃
  • 비청주16.6℃
  • 흐림의성15.4℃
  • 흐림이천15.8℃
  • 비북춘천16.0℃
  • 흐림동해15.0℃
  • 흐림진도군19.9℃
  • 흐림거제16.7℃
  • 흐림상주14.6℃
  • 흐림순천17.1℃
  • 비인천16.2℃
  • 흐림장흥19.5℃
  • 흐림영덕14.5℃
  • 흐림고창19.8℃
  • 흐림남해17.0℃

29일 '대체공휴일'…연체이자 없이 대출 만기 30일로 연장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5-24 08:31:55
거액 필요시 사전 인출…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상향해둬야
금융위 "불편 예상되는 고객들에 개별 사전통지·안내 예정"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 로고. [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따라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오는 29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어린이날, 추석 등)과 마찬가지로 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되며,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이 가능하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30일로 자동연장되며,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6일에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대체공휴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카드 △보험 △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오는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단,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29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돼 있어 고객이 26일 신청 시 보험사와 협의해 다음달 1일에 수령이 가능하다.

29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과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 마련·시행을 할 예정"이라며 "대체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