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칭 '농촌경제전문가' 경남도의원 땅 투기 논란 …민주당,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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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농촌경제전문가' 경남도의원 땅 투기 논란 …민주당, 사퇴 촉구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24 14:33:16
민주당 밀양의령함안창녕지역委 "땅 투기 전문가" 힐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소속 이경재 경남도의원(창녕1)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농촌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땅 투기 전문가"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경재 의원은 지난 4월 5일 치러진 보궐선거 당시 자신을 '농촌경제 전문가'로 소개한 바 있다.

▲ 빈지태 전 경남도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와 창녕군농민회 회원들이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경재 경남도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민주당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위원회와 창녕군농민회는 24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경재 도의원이 농협에 근무하던 시절 경북에 있는 농지를 사들여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실을 집중 거론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이경재 도의원이 농협에 근무하던 2013년 8월 창녕읍에서 왕복 4시간 거리에 있는 경북 청송군 2만㎡ 규모의 농지를 사들인 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많은 보상금을 받은 것은 토지보상 정보를 사정에 알고 땅을 매입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땅의 공시지가는 2016년 7월 당시 매입가격인 4억2730만 원에 비해 약 80%가 오른 7억6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거래가액 기준으로도 두 배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참석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농지매입 과정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농협을 통해 토지매입대금 불법 대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경재 의원 본인도 농지법 위반 사실을 시인한 창녕읍 하리 2080㎡ 논 외에 창녕읍 술정리에 있는 1180㎡의 밭도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만약 이경재 의원이 이 땅을 직접 경작하고 있다면 증명해 보아라"고 했다.

이 밖에도 이경재 의원이 설립한 부동산 개발 회사가 창녕군 성산면 석산 개발과 관련해 만 1년 만에 4억 원 가까이 가치가 오른 것을 비롯, 가족들이 모두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며 위장전입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남도의회에 이경재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소집과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후보자 부실검증에 대한 사과와 제명 조치, 창녕농협의 땅 투기 자금 대출 의혹에 진상조사 등을 요구했다.

한편 창녕군농민회와 창녕군정의실천연대도 이날 창녕군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지법 악용·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재 도의원에 대한 형사고발과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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