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1천만원 사찰기부' 거제시장 배우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 흐림영월22.9℃
  • 흐림금산24.4℃
  • 비여수27.6℃
  • 흐림북춘천24.0℃
  • 구름많음영천27.1℃
  • 흐림보은24.8℃
  • 흐림구미25.9℃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대관령21.3℃
  • 흐림양평23.9℃
  • 맑음성산28.6℃
  • 흐림전주25.3℃
  • 구름많음부안26.3℃
  • 구름많음남해27.7℃
  • 구름많음청송군25.5℃
  • 흐림제천22.4℃
  • 흐림임실24.8℃
  • 구름많음광양시27.6℃
  • 흐림천안25.2℃
  • 구름많음보성군27.8℃
  • 구름많음경주시27.7℃
  • 구름많음태백21.7℃
  • 흐림울릉도24.0℃
  • 흐림동두천23.2℃
  • 구름많음진주26.3℃
  • 구름많음창원28.4℃
  • 흐림수원25.6℃
  • 박무서울26.1℃
  • 흐림거창24.5℃
  • 구름많음인천26.5℃
  • 흐림이천24.5℃
  • 구름많음군산25.4℃
  • 흐림파주22.2℃
  • 비청주25.7℃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홍성26.4℃
  • 흐림백령도22.1℃
  • 흐림봉화23.5℃
  • 흐림상주24.3℃
  • 구름많음속초23.1℃
  • 구름많음해남26.8℃
  • 구름많음홍천23.7℃
  • 흐림장수23.9℃
  • 흐림의성25.6℃
  • 비서귀포27.8℃
  • 구름많음거제26.6℃
  • 흐림함양군25.1℃
  • 구름많음양산시27.7℃
  • 구름많음고창군26.9℃
  • 흐림순창군25.1℃
  • 흐림춘천23.9℃
  • 구름많음통영27.6℃
  • 흐림영덕26.6℃
  • 구름많음장흥26.7℃
  • 구름많음강진군26.1℃
  • 구름많음고흥27.9℃
  • 흐림원주24.0℃
  • 흐림강화23.2℃
  • 비흑산도26.2℃
  • 구름많음보령26.5℃
  • 맑음진도군27.8℃
  • 흐림남원25.1℃
  • 구름많음대전25.1℃
  • 흐림영광군27.2℃
  • 흐림북강릉23.3℃
  • 구름많음의령군27.2℃
  • 흐림철원21.3℃
  • 구름많음산청25.0℃
  • 흐림문경24.1℃
  • 흐림추풍령23.6℃
  • 구름많음목포27.4℃
  • 흐림울진24.9℃
  • 구름많음안동24.3℃
  • 흐림서산25.7℃
  • 구름많음세종25.8℃
  • 흐림대구26.9℃
  • 구름많음포항27.6℃
  • 흐림정선군23.0℃
  • 구름많음밀양27.1℃
  • 흐림영주23.3℃
  • 구름많음울산27.9℃
  • 흐림부여25.3℃
  • 흐림광주26.2℃
  • 맑음고산27.4℃
  • 흐림서청주24.7℃
  • 흐림동해23.9℃
  • 흐림강릉23.0℃
  • 흐림인제21.9℃
  • 흐림합천25.8℃
  • 구름많음북부산27.8℃
  • 흐림부산27.2℃
  • 구름많음김해시27.7℃
  • 맑음제주28.6℃
  • 구름많음순천25.8℃
  • 구름많음고창26.9℃
  • 구름많음북창원28.9℃
  • 구름많음충주23.8℃

검찰, '1천만원 사찰기부' 거제시장 배우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25 14:15:12
민주당 "1심 '봐주기 판결'…감형 요소 인정 어려운 항목 정상 참작" 법원이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비켜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박 시장 배우자의 '1000만 원 금품 사찰 기부' 사건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 창원지방검찰청 청사 [UPI뉴스 DB]

이번 1심 판결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심 판결은 봐주기 양형"이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공된 금품의 다액' '계획적 범행' '후보자의 배우자 항목'을 특별양형 가중 요소로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는 일반 양형 가중요소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1심은 이 중 '후보자의 배우자' 항목만을 가중요소로 적용했고, 감형 요소로 인정되기 어려운 항목을 정상 참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1000만 원이 통상적인 시주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고액이라고 적시했고, 일반 상식적 기준으로도 고액임이 명확하다고 하면서도, 특별 가중요소와 양형 부정적 요소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봐주기 양형'"이라고 했다.

논평은 또한 "공판과정에서 해당 사찰의 주지와 박 시장 배우자는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스님의 표심 영향력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기부행위 상시 제한의 취지까지 훼손하면서 감형사유로 적시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건에 연루된 해당 사찰 주지는 재판 과정에서 "주요 불교단체의 회장이자 조선 협력사 대표와 박 시장이 작년 5월경 사찰을 처음 방문했고, 6월 27일 박 시장과 배우자가 사찰을 찾아 현금 뭉칫돈을 건네려 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7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