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령군 소식]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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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식]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25 17:26:56
경남 의령군은 주민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 지역사회건강조사 포스터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계획 수립과 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조사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표본가구로 선정된 관내 만 19세 이상 880명이 대상으로, 흡연·음주 등 17개 영역 145개 문항의 건강행태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보건소장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선정된 가구를 방문해 1대 1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조미경 보건소장은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조사원이 방문하는 경우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령군,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 실시

의령군은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관내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에 대해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2021년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260cc)도 정기검사를 의무화했다. 

이번 검사는 이륜자동차 지정검사소가 의령읍에 있어 검사받기 어려운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출장검사를 시행한다. 부림·화정·궁류·봉수·낙서·유곡·정곡·지정 각각의 면사무소에서 1주간 시행된다.

이번 출장 정기검사 대상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차 사용신고 필증, 보험가입증명서와 검사수수료(1만5000원)를 준비해 지정된 장소와 일정에 맞춰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한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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