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대 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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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5-31 13:08:07
금융위원회는 31일 오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에서 6월 중 운영 개시를 앞둔 청년도약계좌의 준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당부를 전달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날 점검회의에는 7개 취급기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은행) 부행장과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만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매월 40만∼70만 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 보조금을 더해 5000만 원 안팎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상품이다.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가 2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는 우대금리를 부여한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금융위원회 제공]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제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각 취급기관별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공시할 예정이다. 1차 공시는 6월 8일, 최종 공시는 6월 12일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과 관계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해달라"며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있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백년대계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융권·관계기관에서 협력하고 정부 역시 운영 준비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라면서 "청년도약계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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