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전세피해 지원대책 발표…최대 2년 공공임대주택 제공

  • 구름많음김해시26.1℃
  • 흐림밀양25.8℃
  • 구름많음금산24.5℃
  • 박무인천25.9℃
  • 구름많음의성24.3℃
  • 구름많음동해23.1℃
  • 흐림부안25.8℃
  • 박무울산24.8℃
  • 흐림홍성25.7℃
  • 구름많음광양시25.8℃
  • 흐림인제21.3℃
  • 흐림봉화22.1℃
  • 흐림남원24.3℃
  • 흐림철원21.1℃
  • 흐림백령도21.7℃
  • 흐림원주22.9℃
  • 구름많음상주23.3℃
  • 흐림홍천22.9℃
  • 구름많음진주25.0℃
  • 구름많음합천25.0℃
  • 흐림문경23.3℃
  • 구름많음장흥25.6℃
  • 구름많음산청24.3℃
  • 흐림부여25.8℃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북부산26.4℃
  • 구름많음안동23.2℃
  • 구름많음거제27.2℃
  • 구름많음의령군25.1℃
  • 흐림태백20.6℃
  • 흐림제천21.8℃
  • 흐림동두천22.7℃
  • 흐림울진23.2℃
  • 흐림영덕22.8℃
  • 흐림충주23.7℃
  • 비서귀포27.7℃
  • 구름많음이천23.6℃
  • 구름많음경주시24.7℃
  • 구름많음북창원26.8℃
  • 맑음해남25.5℃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영천24.8℃
  • 흐림거창23.7℃
  • 구름많음고흥26.4℃
  • 구름많음청송군23.5℃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북강릉21.9℃
  • 구름많음대전25.6℃
  • 흐림고창26.4℃
  • 흐림천안24.6℃
  • 구름많음강화23.4℃
  • 구름많음수원24.7℃
  • 흐림영주22.4℃
  • 맑음진도군26.0℃
  • 구름많음여수27.3℃
  • 흐림대구25.4℃
  • 흐림서청주24.4℃
  • 구름많음정선군21.6℃
  • 흐림광주25.7℃
  • 흐림영광군26.2℃
  • 구름많음창원26.2℃
  • 구름많음강릉22.3℃
  • 흐림파주22.1℃
  • 비목포26.5℃
  • 구름많음성산27.3℃
  • 흐림북춘천23.3℃
  • 흐림임실24.4℃
  • 흐림춘천23.4℃
  • 비흑산도26.7℃
  • 비울릉도22.8℃
  • 흐림장수23.9℃
  • 구름많음순천23.9℃
  • 구름많음보령25.6℃
  • 흐림서산25.5℃
  • 맑음제주27.3℃
  • 구름많음대관령19.5℃
  • 흐림전주26.2℃
  • 흐림청주26.0℃
  • 구름많음추풍령22.8℃
  • 구름많음통영27.3℃
  • 구름많음남해27.6℃
  • 흐림고창군25.6℃
  • 구름많음부산26.0℃
  • 흐림서울25.5℃
  • 구름많음정읍26.0℃
  • 흐림순창군24.7℃
  • 흐림군산24.2℃
  • 구름많음양평23.6℃
  • 흐림세종25.2℃
  • 흐림함양군24.2℃
  • 맑음완도25.9℃
  • 흐림속초22.1℃
  • 흐림영월22.1℃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포항25.9℃
  • 구름많음구미24.6℃

경남도, 전세피해 지원대책 발표…최대 2년 공공임대주택 제공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5-31 14:44:44
피해자 무보증금·시세 30% 임대료 혜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전액 지원
경남도가 31일 브리핑을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자 지원과 예방 대책을 내놨다. 

우선 기존 전세피해자가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지원이나 긴급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지원대책은 특별법 시행 후에도 계속된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전해야 할 경우에는 1.2~2.1%대의 저금리인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전셋집 거주 희망자에 대해서는 저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수급권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이거나 일정 소득기준 이하 무주택자에게는 무이자대출이 지원된다. 

▲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이 전세피해자 지원 및 예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전세피해자가 긴급 주거지원을 희망할 경우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입주 조건은 무보증금, 시세 30% 이내 임대료를 내게 된다. 경남도에서는 본인 부담 월 임대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미상환금 분할 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경·공매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부여, 정책모기지 지원,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신규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화된 주택구입자금 정책대출(정책모기지)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 지원도 기존 지원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전반에 대해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경남도는 민간 통계기관인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 7월부터 '부동산정보포털서비스'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에는 도내 부동산 시세 및 전세가율, 전세피해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정보가 들어가게 된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도민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도민이 도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의 고통에 진심으로 통감하며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