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무주택 청년 세대에 연간 150만원 월세 지원

  • 흐림진주16.1℃
  • 흐림대관령11.0℃
  • 흐림추풍령14.0℃
  • 흐림청송군14.1℃
  • 흐림영덕14.6℃
  • 흐림성산21.3℃
  • 흐림제천13.5℃
  • 흐림속초15.2℃
  • 흐림금산15.5℃
  • 비인천15.9℃
  • 흐림봉화13.8℃
  • 흐림완도18.6℃
  • 비홍성16.1℃
  • 흐림수원15.6℃
  • 흐림파주15.1℃
  • 흐림인제14.0℃
  • 흐림보령18.4℃
  • 비울산15.0℃
  • 흐림진도군20.2℃
  • 흐림보성군18.3℃
  • 흐림부여16.4℃
  • 안개흑산도17.5℃
  • 비목포19.6℃
  • 흐림함양군16.3℃
  • 흐림원주14.8℃
  • 흐림고창군19.5℃
  • 흐림영주13.8℃
  • 흐림고창19.5℃
  • 흐림서청주15.3℃
  • 흐림강진군19.0℃
  • 흐림보은14.9℃
  • 흐림군산18.0℃
  • 비북춘천15.4℃
  • 흐림장수16.2℃
  • 비제주22.6℃
  • 흐림양평15.4℃
  • 흐림김해시16.3℃
  • 흐림영월13.7℃
  • 흐림북창원17.4℃
  • 흐림광양시17.2℃
  • 흐림밀양16.4℃
  • 비울릉도15.2℃
  • 흐림세종15.1℃
  • 흐림순창군18.8℃
  • 흐림통영16.9℃
  • 흐림광주19.5℃
  • 흐림구미15.3℃
  • 비서울15.3℃
  • 흐림울진14.9℃
  • 비부산16.1℃
  • 흐림거창15.3℃
  • 흐림부안19.2℃
  • 흐림정읍19.8℃
  • 흐림강릉15.1℃
  • 흐림의령군16.4℃
  • 흐림영광군19.2℃
  • 흐림정선군12.2℃
  • 흐림고산20.8℃
  • 흐림북강릉14.2℃
  • 비서귀포21.7℃
  • 흐림해남19.3℃
  • 흐림철원15.0℃
  • 흐림태백11.6℃
  • 흐림산청16.0℃
  • 흐림천안15.3℃
  • 흐림춘천15.0℃
  • 흐림장흥19.3℃
  • 흐림합천15.7℃
  • 흐림거제17.1℃
  • 흐림경주시15.4℃
  • 흐림남원16.8℃
  • 흐림순천16.8℃
  • 흐림고흥18.3℃
  • 비백령도13.6℃
  • 흐림북부산16.4℃
  • 비대전15.4℃
  • 흐림서산16.4℃
  • 흐림홍천14.7℃
  • 비창원17.2℃
  • 비여수17.3℃
  • 흐림양산시16.4℃
  • 흐림상주14.3℃
  • 흐림강화15.4℃
  • 비포항15.8℃
  • 흐림임실17.1℃
  • 흐림남해17.2℃
  • 흐림전주18.2℃
  • 흐림의성14.9℃
  • 흐림동해14.9℃
  • 비청주16.2℃
  • 흐림충주15.5℃
  • 흐림문경14.1℃
  • 흐림동두천14.8℃
  • 흐림대구15.1℃
  • 흐림이천15.2℃
  • 흐림영천14.9℃
  • 비안동14.6℃

창원시, 무주택 청년 세대에 연간 150만원 월세 지원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6-01 18:49:03
2일부터 지원사업 참여자 329명 모집 경남 창원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연 최대 15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 창원시 청사 [박유제 기자]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면 2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그리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 월세 60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된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도 현재 대상자를 모집중이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올해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