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코로나 확진자 비입원자 보건소 등록해야 생활지원비 지원

  • 맑음동두천24.2℃
  • 맑음인천24.4℃
  • 구름많음영덕19.0℃
  • 맑음완도28.3℃
  • 맑음장흥26.9℃
  • 구름많음금산25.5℃
  • 맑음흑산도25.0℃
  • 맑음의령군26.9℃
  • 맑음해남26.1℃
  • 맑음울릉도21.3℃
  • 맑음남원25.4℃
  • 흐림북강릉19.7℃
  • 맑음문경24.5℃
  • 구름많음봉화22.6℃
  • 맑음청주26.3℃
  • 맑음보은24.4℃
  • 맑음합천26.0℃
  • 맑음백령도22.1℃
  • 구름많음울진21.1℃
  • 맑음춘천24.0℃
  • 맑음홍성26.2℃
  • 구름많음전주24.7℃
  • 맑음강화23.5℃
  • 맑음부안25.1℃
  • 맑음남해25.8℃
  • 맑음철원23.6℃
  • 맑음창원27.5℃
  • 맑음영주24.1℃
  • 맑음밀양26.8℃
  • 맑음천안25.2℃
  • 구름많음장수22.5℃
  • 맑음통영24.9℃
  • 흐림포항20.6℃
  • 맑음서울24.4℃
  • 맑음제주25.1℃
  • 맑음부여24.5℃
  • 구름많음안동25.1℃
  • 구름많음청송군23.3℃
  • 맑음고산23.0℃
  • 구름많음북부산26.2℃
  • 흐림강릉19.6℃
  • 맑음영천23.8℃
  • 흐림대관령14.5℃
  • 맑음군산24.2℃
  • 맑음대전25.5℃
  • 맑음보성군27.3℃
  • 맑음서귀포25.4℃
  • 맑음이천24.2℃
  • 맑음홍천23.3℃
  • 맑음파주23.3℃
  • 맑음고흥27.2℃
  • 흐림동해21.0℃
  • 맑음임실24.2℃
  • 맑음여수25.7℃
  • 구름많음정선군23.6℃
  • 맑음서산25.3℃
  • 맑음원주23.8℃
  • 맑음순천25.1℃
  • 맑음추풍령23.4℃
  • 맑음보령26.0℃
  • 구름많음수원24.9℃
  • 구름많음양산시27.0℃
  • 구름많음김해시27.7℃
  • 맑음속초21.3℃
  • 맑음성산25.6℃
  • 맑음상주23.8℃
  • 맑음진주26.6℃
  • 맑음산청25.9℃
  • 맑음고창24.7℃
  • 맑음함양군26.7℃
  • 맑음강진군26.2℃
  • 구름많음경주시22.9℃
  • 구름많음울산23.0℃
  • 맑음광주25.7℃
  • 맑음순창군24.4℃
  • 맑음제천22.9℃
  • 맑음양평23.6℃
  • 구름많음거제25.6℃
  • 맑음영광군24.5℃
  • 맑음목포24.1℃
  • 맑음구미27.3℃
  • 맑음의성24.8℃
  • 맑음세종25.0℃
  • 맑음진도군24.3℃
  • 맑음북창원28.2℃
  • 구름많음정읍25.7℃
  • 구름많음태백16.1℃
  • 맑음광양시26.8℃
  • 구름많음고창군24.9℃
  • 맑음부산26.1℃
  • 맑음거창24.8℃
  • 구름많음대구27.1℃
  • 맑음충주24.7℃
  • 맑음북춘천24.2℃
  • 맑음서청주25.4℃
  • 맑음영월23.9℃
  • 맑음인제22.8℃

전남도, 코로나 확진자 비입원자 보건소 등록해야 생활지원비 지원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6-03 18:33:19
입원자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 확인
지원 금액 1인 10만원·2인 이상 15만원
전라남도는 지난 1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7일 의무격리에서 5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절차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등록하고 격리 참여해야만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한다.

▲코로나19확진자 달라진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전남도 제공]

입원 격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격리 참여를 희망하면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 통지 다음날까지 통지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나 대리 방문해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사항은 지난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소득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가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건소에 격리참여 등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격리 후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