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코로나 확진자 비입원자 보건소 등록해야 생활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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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 확진자 비입원자 보건소 등록해야 생활지원비 지원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03 18:33:19
입원자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 확인
지원 금액 1인 10만원·2인 이상 15만원
전라남도는 지난 1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7일 의무격리에서 5일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절차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사람은 보건소에 등록하고 격리 참여해야만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한다.

▲코로나19확진자 달라진 생활지원비 지급절차 [전남도 제공]

입원 격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격리 참여를 희망하면 보건소 양성 확인 문자 통지 다음날까지 통지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나 대리 방문해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사항은 지난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지원 기준과 지원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소득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가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변경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건소에 격리참여 등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격리 후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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