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기현 "아들 봉급받는 회사원…이재명, 아들 도박·성매매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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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아들 봉급받는 회사원…이재명, 아들 도박·성매매 답하라"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3-06-11 12:57:49
金, 아들 '암호화폐 업체 임원 재직' 언론 보도 반박
"중소기업 취업 무슨 잘못?…회사 주식 1주도 없어"
"누구 아들처럼 도박, 성매매 의혹 연루된 적 없다"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 안쓰러워…李 답할 차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아들이 암호화폐 업체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두고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벤처기업에 취업한 게 뭐가 잘못인가"라며 반박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제 아들은 누구의 아들처럼 도박도, 성매매 의혹에 연루된 적도 없다"며 역공했다.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아들이 (주)언오픈드라는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 벤처기업(블록체인 산업 관련 스타트업 스튜디오)에 직원으로 취업한 게 뭐가 잘못되 일이냐"며 "회사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은 채 봉급 받고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재작년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당시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과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들이 영끌해가면서 가상화폐에 위험하게 집중 투자하던 시점이었다"며 "정부가 투자자 보호조치를 취한 다음에야 거래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더군다나 아들이 그 회사에 직원으로 취업한 때는 저의 발언이 있고 난 후 5개월이나 경과한 2021년 11월"이라며 "제가 위 발언을 할 때에는 아들이 그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도 않았는데 저의 발언이 그 회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가 '국내 반도체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반도체업체에 세금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지 5개월 후 제 아들이 삼성전자에 봉급쟁이 직원으로 취업해 일하게 되면, 그게 이해관계 충돌에 해당한다고 우길 건가"라고 썼다.

자신의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선 이 대표의 아들 문제를 꺼내며 역공에 나섰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 대표 아들이 암호화폐 업체 임원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하며 "김기현 대표가 답할 차례입니다"라는 짤막한 글을 남겼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다급하긴 다급한가 보다"면서 "제대로 확인도 안 된 일부 보도를 갖고 마치 무슨 호재라도 잡은 양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지적했다.

또 "(제 아들) 회사가 취급하는 사업과 제 과거 발언을 엮어 억지 논리를 펴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참 딱해 보인다"면서 "이 대표가 답답하긴 할 거다.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의 몸통으로 재판 받으러 다니랴, 자당 내 비명계로부터 받는 사퇴 압력에 시달리랴, 경박한 중국 사대주의 언행으로 골머리가 아플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거 없이 제 아들을 물어뜯어서야 되겠냐"면서 "제 아들은 누구의 아들처럼 도박을 하지 않았다. 성매매 의혹에 연루된 적도 없다"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 사랑하는 아들을 남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형수님과 형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지도 않았다"면서 "자신의 권력과 출세를 위해 아들과 형, 형수님을 짓밟는 짓은 인간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젠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라며 "이 대표의 아들이 상습도박을 한 것은 사실인가. 이 대표의 아들이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인가. 아직도 이 대표에게 그 아들은 남인가"라고 되물었다.

앞서 미디어스는 지난 9일 김 대표의 아들은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의 자회사인 창업기획사 '언오픈드'에 근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시드는 수조 원대 코인 사기 행각을 벌인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김 대표가 2021년 6월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주장한 것이 재조명되면서 이해충돌이란 주장도 함께 나온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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