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카드사 플랫폼서도 '온라인 예·적금 상품' 비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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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플랫폼서도 '온라인 예·적금 상품' 비교 가능해진다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6-21 16:16:05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20건의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사가 개발한 서비스가 각종 규제로 실현되기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현재까지 총 258건의 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금융위원회 제공]

이번 지정에 따라 향후 전업카드사 8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현대·BC)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등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됐다. 카드사 외에도 카카오페이와 핀다 등 핀테크 플랫폼에서도 가능해졌다.

다른 금융사의 예금성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 중개에 해당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등록해야한다. 이마저도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금융사를 중개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네이버파이낸셜을 비롯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핀크 등은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지정돼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예·적금 상품 비교가 가능한 플랫폼은 총 25곳으로 늘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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