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23일 '쎄시봉' 콘서트-임대인 지방세 미납 열람안내

  • 흐림광양시29.2℃
  • 구름많음제주31.0℃
  • 구름많음순천26.0℃
  • 맑음홍천28.5℃
  • 흐림영월27.4℃
  • 맑음서산28.8℃
  • 흐림장수23.9℃
  • 맑음원주29.3℃
  • 흐림광주25.9℃
  • 구름많음의성27.3℃
  • 맑음고산28.7℃
  • 흐림북부산29.1℃
  • 맑음북춘천29.5℃
  • 흐림북창원29.5℃
  • 흐림남원25.8℃
  • 흐림속초26.0℃
  • 흐림남해28.8℃
  • 맑음춘천30.1℃
  • 맑음울릉도25.5℃
  • 흐림장흥29.2℃
  • 흐림합천25.2℃
  • 흐림통영28.9℃
  • 맑음보은27.3℃
  • 흐림진주28.7℃
  • 흐림영천24.9℃
  • 흐림밀양28.7℃
  • 구름많음상주29.3℃
  • 맑음이천28.0℃
  • 구름많음영주26.3℃
  • 구름많음전주30.1℃
  • 흐림산청26.2℃
  • 구름많음진도군29.5℃
  • 맑음수원27.8℃
  • 흐림금산29.4℃
  • 구름많음고창군27.4℃
  • 구름많음백령도23.8℃
  • 구름많음청송군28.5℃
  • 맑음서청주27.2℃
  • 흐림울산27.9℃
  • 구름많음강릉25.9℃
  • 흐림창원29.2℃
  • 흐림의령군25.9℃
  • 흐림양산시29.4℃
  • 맑음홍성29.1℃
  • 맑음청주30.8℃
  • 맑음파주27.7℃
  • 구름많음정읍27.9℃
  • 구름많음부여28.3℃
  • 맑음인천28.9℃
  • 구름많음해남30.1℃
  • 맑음서울30.3℃
  • 맑음세종28.0℃
  • 구름많음안동30.6℃
  • 맑음문경27.1℃
  • 흐림경주시26.4℃
  • 구름많음태백23.6℃
  • 흐림대구26.2℃
  • 맑음보령28.6℃
  • 흐림북강릉25.1℃
  • 흐림여수29.3℃
  • 구름많음철원29.2℃
  • 소나기목포28.4℃
  • 구름많음고창28.0℃
  • 흐림울진26.5℃
  • 흐림거제28.6℃
  • 구름많음정선군
  • 흐림김해시29.0℃
  • 흐림부안29.0℃
  • 맑음흑산도29.0℃
  • 구름많음보성군29.5℃
  • 흐림함양군26.3℃
  • 구름많음군산28.8℃
  • 흐림임실24.9℃
  • 구름많음제천26.0℃
  • 구름많음대관령21.3℃
  • 맑음천안26.6℃
  • 구름많음충주28.4℃
  • 구름많음인제26.2℃
  • 흐림서귀포29.3℃
  • 흐림순창군25.7℃
  • 흐림거창24.9℃
  • 흐림부산29.3℃
  • 맑음강화26.6℃
  • 구름많음구미25.8℃
  • 맑음동두천28.1℃
  • 흐림포항26.5℃
  • 구름많음성산28.8℃
  • 흐림강진군30.1℃
  • 구름많음봉화25.6℃
  • 구름많음고흥29.5℃
  • 구름많음완도29.5℃
  • 맑음양평28.9℃
  • 구름많음영덕25.9℃
  • 맑음대전29.5℃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많음영광군27.8℃
  • 구름많음동해25.5℃

[창녕군 소식] 23일 '쎄시봉' 콘서트-임대인 지방세 미납 열람안내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6-22 22:06:27
경남 창녕문화예술회관은 23일 오후 7시 30분 기획공연으로 1970년대를 추억하는 '쎄시봉 추억의 음악여행' 콘서트를 개최한다.

▲ 쎄시봉 공연 포스터

쎄시봉 멤버로 조영남을 비롯해 윤형주·김세환이 이번 콘서트에 출연한다.

이들 쎄시봉 3인방은 '사랑하는 마음' '조개껍질 묶어' 등 대표곡과 1970년대 공연한 올드 팝 트리오, CM송 메들리 등 익숙한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최근 중년 관람객의 티켓 구매 영향력이 커지면서 은퇴세대와 지역민들의 청년 시절 통기타 가수라면 누구나 추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창녕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시행

창녕군은 최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를 드러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고 창녕군은 설명했다. 

예비 세입자는 계약서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전국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