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녕군 소식] 23일 '쎄시봉' 콘서트-임대인 지방세 미납 열람안내

  • 흐림순천22.3℃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많음고창23.7℃
  • 흐림부여24.0℃
  • 구름많음서산23.7℃
  • 흐림완도24.4℃
  • 구름많음청송군23.6℃
  • 맑음홍천23.2℃
  • 흐림거제23.3℃
  • 흐림진주23.3℃
  • 구름많음영덕25.7℃
  • 흐림밀양24.4℃
  • 흐림전주23.7℃
  • 흐림보은23.0℃
  • 구름많음문경23.7℃
  • 구름많음영광군23.5℃
  • 흐림세종23.7℃
  • 구름많음목포23.5℃
  • 흐림김해시23.6℃
  • 흐림광양시23.3℃
  • 흐림거창23.0℃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3.7℃
  • 안개울릉도23.1℃
  • 구름많음봉화21.8℃
  • 흐림합천24.0℃
  • 구름많음정선군21.7℃
  • 구름많음구미25.6℃
  • 흐림남해23.1℃
  • 흐림상주23.7℃
  • 흐림순창군23.8℃
  • 구름많음진도군24.1℃
  • 흐림보령24.3℃
  • 흐림천안24.5℃
  • 흐림정읍23.9℃
  • 흐림군산23.8℃
  • 구름많음수원24.9℃
  • 흐림안동24.2℃
  • 구름많음고창군24.0℃
  • 흐림장수22.5℃
  • 흐림통영22.7℃
  • 구름많음인천24.6℃
  • 흐림보성군23.5℃
  • 흐림산청22.9℃
  • 흐림서귀포24.2℃
  • 흐림남원23.1℃
  • 흐림대구25.0℃
  • 흐림강릉23.7℃
  • 맑음인제22.9℃
  • 구름많음강화24.0℃
  • 흐림울산23.8℃
  • 흐림함양군23.1℃
  • 구름많음양평23.8℃
  • 흐림양산시24.8℃
  • 구름많음영주22.5℃
  • 안개흑산도20.8℃
  • 흐림북창원24.5℃
  • 비여수22.8℃
  • 맑음동해24.6℃
  • 흐림광주23.5℃
  • 흐림청주25.2℃
  • 흐림추풍령22.8℃
  • 흐림북강릉23.1℃
  • 맑음울진26.2℃
  • 흐림창원24.0℃
  • 맑음동두천25.2℃
  • 맑음북춘천24.1℃
  • 흐림강진군23.6℃
  • 구름많음영천23.8℃
  • 구름많음포항25.4℃
  • 흐림부산23.9℃
  • 맑음철원23.6℃
  • 흐림서청주24.1℃
  • 맑음원주25.1℃
  • 흐림장흥23.5℃
  • 구름많음경주시25.2℃
  • 구름많음대관령20.4℃
  • 구름많음이천24.6℃
  • 구름많음태백20.2℃
  • 흐림고산23.3℃
  • 구름많음서울24.9℃
  • 흐림대전23.8℃
  • 구름많음제천22.1℃
  • 비홍성24.0℃
  • 구름많음영월22.6℃
  • 구름많음파주24.5℃
  • 흐림임실22.9℃
  • 구름많음속초25.3℃
  • 구름많음성산23.9℃
  • 흐림북부산24.0℃
  • 흐림금산23.3℃
  • 흐림해남23.6℃
  • 비제주25.3℃
  • 흐림부안24.0℃
  • 구름많음의성24.3℃
  • 맑음춘천24.3℃
  • 비백령도20.9℃

[창녕군 소식] 23일 '쎄시봉' 콘서트-임대인 지방세 미납 열람안내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6-22 22:06:27
경남 창녕문화예술회관은 23일 오후 7시 30분 기획공연으로 1970년대를 추억하는 '쎄시봉 추억의 음악여행' 콘서트를 개최한다.

▲ 쎄시봉 공연 포스터

쎄시봉 멤버로 조영남을 비롯해 윤형주·김세환이 이번 콘서트에 출연한다.

이들 쎄시봉 3인방은 '사랑하는 마음' '조개껍질 묶어' 등 대표곡과 1970년대 공연한 올드 팝 트리오, CM송 메들리 등 익숙한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창녕군 관계자는 "최근 중년 관람객의 티켓 구매 영향력이 커지면서 은퇴세대와 지역민들의 청년 시절 통기타 가수라면 누구나 추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창녕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시행

창녕군은 최근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를 드러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및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고 창녕군은 설명했다. 

예비 세입자는 계약서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전국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