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MSD·일동제약 희망퇴직 신청 저조한 까닭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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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일동제약 희망퇴직 신청 저조한 까닭 보니

김경애
기사승인 : 2023-06-23 15:58:13
희망퇴직 신청자 소수에 그쳐…권고사직·정리해고 예상
일동제약 위로금 월급 9개월치 불과…36개월 은행권과 대조
한국MSD와 일동제약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을 희망한 인원이 예상보다 극히 저조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불황으로 재취업이나 창업이 쉽지 않은 점과 함께 희망퇴직 조건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도 주 원인으로 꼽힌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차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한국MSD도 지난달 12일부터 약 100명의 GM(General Medicine) 사업부 전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재무구조 악화 탓에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게 목적이다. 최근 4년간 연간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일동제약은 2019년 1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2021년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 지난해엔 735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한국MSD는 2019년 184억 원, 2020년 5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21년 580억 원 흑자가 났으나 지난해엔 286억 원으로 1년 새 반토막이 났다.


퇴사를 결정한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지만 양사 모두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일동제약의 지난달 말 직원 수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 기준 1382명으로 전달보다 3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한국MSD는 533명으로 1명 줄었다.

경기가 부진한데 희망퇴직 조건도 좋지 않아 대다수 직원이 회사에 남는 것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동제약 위로금은 9개월치 급여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차장급 이상부터 지급한다. 목표 인원 감축에 실패한 일동제약은 5개월치 급여를 지급하는 권고사직을 진행 중이다. 이를 거부한 근로자는 정리해고될 수 있다는 게 회사 입장이다.

한국MSD는 일동제약에 비해선 후한 조건을 내걸었다.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근속년수에 2를 곱하고 10개월을 더한 금액(2N+10)을 기본 퇴직금으로, 2000만 원을 추가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희망퇴직 케이스에 비해선 상당히 작다는 지적이 많다. 일례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걸쳐 희망퇴직을 진행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은 대개 월급 36개월치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다. 그 외에도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금이 나와 직원 1인당 5억 원 가량씩 챙겨나올 수 있었다. 후한 조건 덕에 5대 은행에서 수천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수익성 개선은 감원 말고는 방법이 없지만 직원들 사이에선 희망퇴직 수요가 크지 않다"며 "희망퇴직 신청이 계속 부진할 경우 두 회사는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까지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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