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 맑음인제22.6℃
  • 맑음부안21.6℃
  • 맑음군산20.7℃
  • 맑음이천23.9℃
  • 맑음추풍령23.7℃
  • 맑음경주시26.4℃
  • 맑음대구27.3℃
  • 맑음북춘천24.0℃
  • 맑음광주26.0℃
  • 맑음영천25.8℃
  • 맑음속초26.0℃
  • 맑음서청주24.2℃
  • 맑음서귀포21.2℃
  • 맑음여수20.0℃
  • 맑음구미27.0℃
  • 맑음고창22.3℃
  • 맑음진주21.6℃
  • 맑음세종24.2℃
  • 맑음거제19.6℃
  • 맑음흑산도17.8℃
  • 맑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청주26.1℃
  • 맑음거창26.1℃
  • 맑음포항26.9℃
  • 맑음울릉도19.3℃
  • 맑음춘천23.9℃
  • 맑음대관령19.5℃
  • 맑음보령19.9℃
  • 맑음순천22.5℃
  • 맑음보은23.2℃
  • 맑음홍천24.7℃
  • 맑음울진27.2℃
  • 맑음장흥21.1℃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부산19.7℃
  • 맑음철원22.6℃
  • 맑음영월23.4℃
  • 맑음양평23.3℃
  • 맑음완도23.5℃
  • 맑음동두천21.9℃
  • 맑음창원21.2℃
  • 맑음전주23.7℃
  • 맑음북창원23.7℃
  • 맑음제천22.2℃
  • 맑음남원25.5℃
  • 맑음강릉27.0℃
  • 맑음진도군21.2℃
  • 맑음임실24.3℃
  • 맑음밀양26.1℃
  • 맑음고산19.0℃
  • 맑음대전24.5℃
  • 맑음광양시22.0℃
  • 맑음금산23.6℃
  • 맑음서산20.4℃
  • 맑음장수22.3℃
  • 맑음천안23.4℃
  • 맑음원주23.8℃
  • 맑음정읍22.0℃
  • 맑음북부산21.0℃
  • 맑음통영20.3℃
  • 맑음남해20.6℃
  • 맑음영주23.5℃
  • 맑음산청24.4℃
  • 맑음해남22.1℃
  • 맑음북강릉26.3℃
  • 맑음강화19.0℃
  • 맑음보성군21.9℃
  • 맑음목포20.7℃
  • 맑음봉화23.3℃
  • 맑음성산21.0℃
  • 맑음의성26.4℃
  • 맑음수원22.5℃
  • 맑음의령군25.3℃
  • 맑음충주24.5℃
  • 맑음동해27.3℃
  • 맑음영광군21.2℃
  • 맑음정선군23.1℃
  • 맑음청송군25.5℃
  • 맑음고흥21.5℃
  • 맑음김해시21.3℃
  • 맑음상주25.3℃
  • 맑음인천19.7℃
  • 맑음영덕25.5℃
  • 맑음태백20.3℃
  • 맑음양산시22.4℃
  • 맑음백령도15.0℃
  • 맑음함양군26.6℃
  • 맑음부여22.3℃
  • 맑음제주21.7℃
  • 맑음파주20.9℃
  • 맑음울산21.2℃
  • 맑음서울22.1℃
  • 맑음홍성21.3℃
  • 맑음강진군21.6℃
  • 맑음안동25.3℃
  • 맑음문경24.6℃
  • 맑음합천25.7℃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6-26 07:22:27
수원시 등 24개 시·군 24.82㎢ 경기도가 수원시 등 24개 시·군의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24.82㎢를 2024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28일과 다음 달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토지 24.8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2021년 6월 수원시 등 18개 시·군 3.35㎢, 2022년 7월에 수원시 등 21개 시·군 120.8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획부동산과 관련 없는 대부분 토지 99.34㎢를 해제하고, 기획부동산 의심 업체 보유 토지 10.95㎢, 3기 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포함된 토지 13.87㎢는 투기행위가 우려돼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과 해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