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망 후 장애판정 연평균 300명…"최소 충족기간 기준 개선해야"

  • 흐림양산시22.3℃
  • 흐림보성군22.3℃
  • 흐림의령군23.1℃
  • 흐림영월24.3℃
  • 흐림고산21.1℃
  • 흐림구미25.9℃
  • 흐림의성23.3℃
  • 흐림울산20.9℃
  • 흐림완도20.4℃
  • 흐림보령21.9℃
  • 흐림고창22.8℃
  • 흐림남원24.0℃
  • 흐림문경22.2℃
  • 흐림북춘천24.0℃
  • 흐림장흥21.3℃
  • 구름많음원주25.3℃
  • 흐림남해21.3℃
  • 흐림함양군23.2℃
  • 흐림안동24.3℃
  • 구름많음홍성23.7℃
  • 흐림군산22.3℃
  • 구름많음홍천24.1℃
  • 흐림고창군22.6℃
  • 흐림흑산도18.4℃
  • 흐림광양시22.5℃
  • 구름많음청주26.8℃
  • 흐림충주24.2℃
  • 흐림부산21.5℃
  • 구름많음속초19.6℃
  • 흐림춘천24.4℃
  • 흐림울릉도19.3℃
  • 흐림밀양23.8℃
  • 흐림동두천23.7℃
  • 구름많음강릉20.4℃
  • 흐림부여23.8℃
  • 흐림진주21.3℃
  • 흐림인제21.5℃
  • 흐림북창원22.4℃
  • 흐림제천22.4℃
  • 흐림산청22.7℃
  • 흐림김해시21.3℃
  • 흐림청송군21.7℃
  • 흐림세종24.4℃
  • 흐림서귀포22.2℃
  • 구름많음강화22.2℃
  • 박무여수21.4℃
  • 흐림정읍23.3℃
  • 흐림임실23.5℃
  • 흐림북강릉19.8℃
  • 흐림창원21.2℃
  • 흐림진도군21.2℃
  • 흐림거창22.7℃
  • 구름많음천안23.4℃
  • 구름많음양평25.7℃
  • 흐림철원23.5℃
  • 흐림대관령17.4℃
  • 흐림고흥21.1℃
  • 흐림북부산22.3℃
  • 흐림거제21.3℃
  • 흐림합천24.1℃
  • 구름많음서청주25.2℃
  • 흐림영주23.9℃
  • 흐림광주24.3℃
  • 흐림영광군22.3℃
  • 흐림상주24.2℃
  • 흐림추풍령23.3℃
  • 구름많음파주21.6℃
  • 흐림성산21.6℃
  • 흐림영덕20.2℃
  • 흐림보은22.5℃
  • 흐림태백19.3℃
  • 흐림목포22.2℃
  • 흐림해남21.6℃
  • 흐림금산25.1℃
  • 흐림대구24.5℃
  • 흐림영천22.7℃
  • 구름많음서울24.6℃
  • 흐림울진19.7℃
  • 박무백령도17.6℃
  • 흐림순천20.8℃
  • 구름많음인천22.1℃
  • 흐림부안22.2℃
  • 흐림순창군24.3℃
  • 구름많음서산21.9℃
  • 흐림전주24.0℃
  • 흐림경주시22.4℃
  • 흐림봉화21.1℃
  • 구름많음수원21.6℃
  • 흐림동해20.4℃
  • 흐림포항22.3℃
  • 흐림대전25.6℃
  • 흐림장수23.2℃
  • 흐림정선군20.6℃
  • 박무제주21.6℃
  • 구름많음이천24.9℃
  • 흐림통영20.7℃
  • 흐림강진군22.2℃

사망 후 장애판정 연평균 300명…"최소 충족기간 기준 개선해야"

김명주
기사승인 : 2023-07-03 20:38:53
최대 2년 치료 기간 충족해야만 장애판정
김영주 "장애판정 시기 다각도로 개선해야"
해마다 장애등급 판정을 신청하는 20만 명 중 약 350명은 사망 후에야 장애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2·3개월에서 최대 2년의 치료 기간을 충족해야만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최소 충족기간' 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장애인 판정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347명이 사망 후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6건 △2019년 421건 △2020년 378건 △2021년 361건 △2022년 410건이다. 

공단이 진행하는 15개 유형별 장애정도 심사는 신청자가 유형별 최소 치료기간을 충족한 뒤 지자체에 장애심사를 요청해야 이뤄진다. 공단은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결정, 그 결과를 통보한다.

▲ 김영주 국회 전원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사망 후 장애판정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심사 기간보다 장애유형별 최소기간 충족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질병에 따라 장애등급 신청을 위한 필수 치료기간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파킨슨병 및 청각장애 중 심한 이명, 평형기능장애는 1년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지체장애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2년 이상 치료를 한 뒤에야 판정이 가능하다.

호흡기나 간 장애는 진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거나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김영주 의원은 "매년 중증에 가까운 많은 환자들이 장애인 복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관계 당국은 장애정도 판정 기준의 장애판정 시기를 다각도로 개선해 장애판정이 절실한 국민들이 복지 및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명주
김명주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