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통과 '장밋빛'…"보험료 인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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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통과 '장밋빛'…"보험료 인하 기대"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7-05 14:27:09
보험업계 '통과 기대감'…"보험금 누수 줄 것"
與 윤창현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
"조정 가능성 있으나 본회의 통과엔 문제 없다" 
"누수 줄면 손해율 낮아져 보험료 인하 가능"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되면서 보험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보완 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험사기 방지로 보험금 누수를 줄여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적발금액도 1050만 원으로 고액화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브로커가 의료기관과 연계하는 등 조직화되고 수법도 교묘해진데다 살인·상해 등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가 늘어났다"며 "개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의결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권유 행위 금지 및 처벌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및 보험계약 해지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 고지 의무화 △보험사기 유죄 확정 업계종사자 명단공표(기관명은 제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그래픽=황현욱 기자]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큰 만큼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이라면서 "일부 조항의 경우 법사위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본회의 통과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가 지능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법안도 범죄 고도화 방지 차원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개정안 소위 통과로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반기면서 금융당국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선 금융당국에서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와 사전적인 모니터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에선 개정안 통과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한다. 보험사기 방지로 보험금 누수를 줄이면 손해율이 낮아지면서 보험료도 인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는 어렵지만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5년 정도 지속해 하락하면 보험료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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