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남해군 소식] 해수욕장 5곳 개장–군청 옆 '무료 법률상담실'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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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소식] 해수욕장 5곳 개장–군청 옆 '무료 법률상담실' 개소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3-07-07 09:28:07
경남 남해군 관내 해수욕장 5곳이 7일 일제히 개장한다.

▲설리 해수욕장 전경 [남해군 제공]

상주은모래비치, 송정솔바람해변, 설리해수욕장, 두곡·월포해수욕장, 사촌해수욕장은 7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개장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상주은모래비치의 경우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이 이뤄진다. 특히 남해군은 이번 개정 기간 관내 전 해수욕장에서 반려견 출입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상주은모래비치에서는 31일과 8월 1일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4∼5일 양일간 'K씨름 홍보 및 군민 씨름대회', 11일과 14일에는 작은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 송정솔바람해변에서는 8월 19일 릴레이 버스킹이 예정돼 있다. 

'군민행복법률상담실' 개소…경남 군부에서 최초

▲ 6월 26일 열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개소식 모습 [남해군 제공]

남해군이 지난달 26일,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을 개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해군은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으로 '군민 변호사제도 운영 제도'를 확정한 후 지난해 12월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진주 소재 변호사 4명을 위촉해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을 개소하게 됐다. 경남 군부 중에서는 최초로 운영된다.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제공을 통해 군민 친화적 법무행정을 수행할 계획이다. 법률상담실은 남해군청 뒷쪽에 자리잡고 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4시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남해군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률상담실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의 범위는 민사·형사·가사 사건 및 기타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까지 가능하며, 상담료는 전액 무료다.

장충남 군수는 "근거리에서 법률전문가의 신속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군민 모두를 위한 상담실이라는 점에서 군민들께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적극행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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