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2심도 대학생 '패소'

  • 구름많음순천12.7℃
  • 맑음홍천9.4℃
  • 흐림영덕14.0℃
  • 맑음춘천9.2℃
  • 흐림함양군12.0℃
  • 흐림순창군13.2℃
  • 맑음수원9.2℃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영주8.2℃
  • 구름많음금산13.5℃
  • 맑음청주12.8℃
  • 흐림산청11.3℃
  • 맑음철원8.6℃
  • 흐림북창원14.0℃
  • 맑음태백7.5℃
  • 비목포14.1℃
  • 흐림의성11.3℃
  • 맑음이천9.0℃
  • 구름많음해남15.0℃
  • 흐림합천12.4℃
  • 흐림의령군11.8℃
  • 구름많음상주10.8℃
  • 맑음서산9.8℃
  • 맑음북강릉13.0℃
  • 맑음고산14.2℃
  • 맑음서귀포17.3℃
  • 구름많음완도14.8℃
  • 맑음강화9.4℃
  • 구름많음제주15.3℃
  • 구름많음구미11.7℃
  • 흐림밀양13.7℃
  • 흐림성산17.2℃
  • 흐림임실13.0℃
  • 흐림광양시13.9℃
  • 맑음동두천9.8℃
  • 구름많음고창군14.0℃
  • 흐림청송군10.5℃
  • 맑음보령12.7℃
  • 비대구12.9℃
  • 흐림김해시13.4℃
  • 흐림양산시14.7℃
  • 비포항14.0℃
  • 구름많음장흥14.7℃
  • 흐림문경9.1℃
  • 맑음군산12.4℃
  • 맑음부안13.0℃
  • 비울산13.3℃
  • 맑음동해15.3℃
  • 흐림거제14.1℃
  • 구름많음보성군14.8℃
  • 맑음백령도9.1℃
  • 구름많음영광군13.6℃
  • 맑음속초13.8℃
  • 흐림경주시12.9℃
  • 맑음인천11.6℃
  • 맑음세종10.6℃
  • 맑음북춘천9.1℃
  • 구름많음전주13.8℃
  • 맑음파주8.0℃
  • 맑음울릉도14.4℃
  • 맑음양평10.6℃
  • 흐림진주12.3℃
  • 맑음보은8.7℃
  • 맑음영월7.3℃
  • 맑음제천6.0℃
  • 맑음충주8.6℃
  • 구름많음고흥14.3℃
  • 맑음인제9.5℃
  • 맑음강릉16.3℃
  • 구름많음고창13.9℃
  • 비북부산14.5℃
  • 맑음서청주8.9℃
  • 맑음정선군5.8℃
  • 맑음봉화6.8℃
  • 흐림통영13.8℃
  • 흐림남해13.1℃
  • 흐림남원13.0℃
  • 비광주13.7℃
  • 맑음울진12.7℃
  • 맑음대관령5.1℃
  • 비부산14.8℃
  • 맑음천안8.5℃
  • 구름많음흑산도12.0℃
  • 구름많음강진군14.5℃
  • 맑음서울12.5℃
  • 구름많음정읍13.9℃
  • 맑음홍성9.0℃
  • 비여수13.2℃
  • 맑음부여11.0℃
  • 맑음대전10.9℃
  • 흐림영천12.5℃
  • 비창원12.9℃
  • 흐림장수11.6℃
  • 맑음원주10.5℃
  • 구름많음안동10.0℃
  • 흐림거창11.6℃
  • 구름많음추풍령10.3℃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2심도 대학생 '패소'

김윤경 IT전문기자
기사승인 : 2023-07-09 12:26:55
"교육서비스가 대면수업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어"
대학측, 고의·과실로 손해 입혔다는 증거 없다고 판단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등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대학생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대학생 180명이 숙명여대·서강대·한양대·이화여대·홍익대 등 10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제공해야 할 교육서비스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2020년 7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히는 모습. [뉴시스]

지난 2020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대학이 대면 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받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대학등록금을 반환하라는 집단소송을 냈다.

소송은 사립대와 국립대 학생 모두가 제기했는데, 이번 결과는 사립대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학내 구성원, 나아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또한 함께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등교육법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방법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원격·사이버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더불어 유례 없는 감염병 사태 한복판에서 비대면 수업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도 판단했다.

학생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각 대학들이 고의나 과실로 학생들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교육서비스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한편 소송은 대학생 2697명이 26개 사립대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으나 1심 패소 후 항소에는 일부만 참여했다. 국립대생들이 소속 국립대 2곳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윤경 IT전문기자
김윤경 IT전문기자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