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의회 기획문화委,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가결

  • 비여수17.1℃
  • 흐림고창19.8℃
  • 비광주19.9℃
  • 흐림김해시17.1℃
  • 흐림철원15.4℃
  • 비청주16.6℃
  • 흐림고산21.0℃
  • 흐림인제14.8℃
  • 흐림충주15.5℃
  • 흐림의성15.4℃
  • 비부산16.7℃
  • 흐림홍천15.5℃
  • 흐림서청주15.8℃
  • 흐림성산21.8℃
  • 흐림고흥18.2℃
  • 흐림보성군18.3℃
  • 흐림제천13.7℃
  • 흐림영광군19.5℃
  • 비포항15.6℃
  • 흐림북창원18.2℃
  • 흐림원주15.8℃
  • 흐림진주16.3℃
  • 흐림이천15.8℃
  • 비홍성16.6℃
  • 흐림청송군14.5℃
  • 흐림밀양16.9℃
  • 흐림강화15.7℃
  • 흐림구미15.8℃
  • 비북춘천16.0℃
  • 흐림장흥19.5℃
  • 흐림함양군16.7℃
  • 흐림임실17.6℃
  • 흐림남해17.0℃
  • 흐림봉화13.8℃
  • 흐림추풍령14.5℃
  • 흐림서산16.3℃
  • 흐림서귀포22.4℃
  • 흐림거창15.7℃
  • 흐림양산시16.8℃
  • 흐림거제16.7℃
  • 흐림보령18.3℃
  • 흐림남원17.5℃
  • 흐림장수17.1℃
  • 흐림부안18.6℃
  • 흐림영월14.2℃
  • 흐림정읍19.5℃
  • 흐림천안15.9℃
  • 비전주18.4℃
  • 흐림광양시17.4℃
  • 비서울15.7℃
  • 흐림양평16.2℃
  • 흐림완도19.3℃
  • 흐림세종15.3℃
  • 흐림목포20.1℃
  • 비인천16.2℃
  • 흐림부여16.5℃
  • 흐림영주13.9℃
  • 흐림동해15.0℃
  • 흐림고창군20.3℃
  • 흐림경주시15.4℃
  • 흐림울진14.7℃
  • 비수원15.9℃
  • 흐림춘천15.4℃
  • 비울산15.1℃
  • 흐림강릉15.3℃
  • 비제주23.3℃
  • 흐림해남19.1℃
  • 비대구15.5℃
  • 흐림영천15.2℃
  • 흐림산청16.4℃
  • 비대전15.5℃
  • 흐림파주15.5℃
  • 흐림문경14.5℃
  • 비북강릉14.2℃
  • 비울릉도15.1℃
  • 흐림상주14.6℃
  • 흐림순천17.1℃
  • 비흑산도17.0℃
  • 흐림진도군19.9℃
  • 흐림합천15.9℃
  • 흐림강진군19.5℃
  • 비창원17.5℃
  • 흐림군산17.5℃
  • 흐림정선군12.6℃
  • 비백령도13.8℃
  • 비북부산16.9℃
  • 흐림대관령10.8℃
  • 흐림통영17.1℃
  • 흐림영덕14.5℃
  • 흐림의령군16.8℃
  • 흐림보은15.2℃
  • 흐림속초14.9℃
  • 흐림금산15.9℃
  • 비안동14.3℃
  • 흐림태백11.7℃
  • 흐림순창군19.3℃
  • 흐림동두천15.6℃

진주시의회 기획문화委,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가결

박종운 기자
기사승인 : 2023-07-17 12:56:04
신현국 의원 대표 발의…19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표 즉시 시행 진주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49회 임시회에서 기획문화위원회 신현국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 신현국 시의원 [진주시의회 제공]

이번 조례제정안은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이 지정한 훈련장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진주 소재 예비군 훈련장이 공사 중인 점을 감안, 당분간 사천까지 향해야 하는 대원들을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원안이 일부 수정됐다.

진주시 금곡면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을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은 5개나 배정돼 있지만, 긴 배차 간격으로 특정 시간대에 탑승 인원이 몰리는 부작용을 빚었다. 이번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서부경남권에 거주하는 예비군 대원의 입소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현국 의원은 "앞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교통편의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19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표 즉시 시행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