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천시 소식] 사천몰 30% 할인특판–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 맑음추풍령31.7℃
  • 맑음천안30.6℃
  • 맑음서귀포32.1℃
  • 맑음창원33.4℃
  • 구름많음속초28.7℃
  • 맑음전주33.7℃
  • 맑음울릉도29.8℃
  • 맑음북강릉28.6℃
  • 맑음청주32.3℃
  • 맑음영광군30.8℃
  • 맑음영천33.5℃
  • 구름많음제천28.0℃
  • 맑음산청33.9℃
  • 맑음진도군31.2℃
  • 맑음보은30.5℃
  • 맑음문경31.3℃
  • 맑음장흥32.7℃
  • 맑음정읍32.6℃
  • 맑음구미33.5℃
  • 맑음여수33.1℃
  • 맑음고흥34.6℃
  • 맑음청송군32.3℃
  • 구름많음인제30.7℃
  • 맑음순창군34.0℃
  • 맑음울진29.5℃
  • 맑음부산32.5℃
  • 맑음충주30.6℃
  • 맑음대관령27.3℃
  • 맑음고창31.5℃
  • 구름많음백령도28.4℃
  • 맑음밀양35.8℃
  • 맑음고산30.5℃
  • 맑음홍성32.1℃
  • 맑음대구34.3℃
  • 맑음세종31.4℃
  • 맑음영월29.8℃
  • 맑음양평31.7℃
  • 맑음해남33.4℃
  • 맑음의성32.5℃
  • 맑음동해29.9℃
  • 맑음성산30.6℃
  • 맑음부안30.9℃
  • 맑음합천34.7℃
  • 구름많음북춘천31.9℃
  • 맑음대전32.5℃
  • 맑음태백28.6℃
  • 맑음광주34.1℃
  • 맑음부여30.8℃
  • 맑음금산33.0℃
  • 맑음의령군34.7℃
  • 맑음순천33.2℃
  • 맑음홍천31.6℃
  • 맑음김해시32.2℃
  • 맑음장수31.5℃
  • 맑음거창35.6℃
  • 구름많음이천31.1℃
  • 맑음함양군35.6℃
  • 맑음서울32.3℃
  • 구름많음강화29.1℃
  • 맑음완도33.8℃
  • 맑음제주31.4℃
  • 맑음북부산33.0℃
  • 맑음진주34.2℃
  • 맑음흑산도32.2℃
  • 맑음영덕30.0℃
  • 맑음광양시34.4℃
  • 맑음영주29.6℃
  • 맑음강릉30.0℃
  • 맑음통영32.0℃
  • 맑음남해31.9℃
  • 맑음거제32.0℃
  • 맑음군산31.3℃
  • 맑음목포31.2℃
  • 맑음남원34.4℃
  • 맑음인천31.2℃
  • 맑음서청주30.3℃
  • 맑음울산31.9℃
  • 맑음포항33.6℃
  • 맑음정선군
  • 맑음고창군32.4℃
  • 맑음임실33.4℃
  • 구름많음동두천31.2℃
  • 맑음상주32.0℃
  • 맑음안동31.7℃
  • 맑음양산시34.5℃
  • 맑음보성군33.5℃
  • 맑음봉화29.6℃
  • 맑음서산29.1℃
  • 맑음보령31.9℃
  • 구름많음파주30.3℃
  • 맑음경주시34.1℃
  • 구름많음원주31.4℃
  • 맑음수원31.6℃
  • 구름많음춘천32.1℃
  • 맑음북창원35.3℃
  • 맑음강진군33.5℃
  • 구름많음철원30.5℃

[사천시 소식] 사천몰 30% 할인특판–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26 14:22:03
경남 사천시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22일간 공식 쇼핑몰 '사천몰-특산물 할인 이벤트' 행사를 실시한다.

▲ 사천몰 특별할인 판매행사 홍보 팝업창 캡처

이번 특별할인 이벤트는 우수 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다. 사천시 우수 특산물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사천몰' 첫 구매 회원 200명에게 5000원 할인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30%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쿠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권상현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할인행사 이벤트 행사와 함께 지역 우수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를 확대하고, '사천몰' 인지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사천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31일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실시와 함께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이번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 검사 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이다. 체납 발생 60일 이상 지난 차량이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영치 번호판은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를 납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