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도민체전 상징물 공모–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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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도민체전 상징물 공모–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31 15:29:27
경남 밀양시는 내년 밀양에서 열리는 '제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상징물을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 경남도민체육대회 상징물 공모전 포스터

상징물 공모 대상은 △대회마크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표어 등 5개 부문이다. 공모주제는 '열린 행복도시-힘찬미래도시 밀양'의 정체성과 성장 가능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응모 방법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대회마크, 마스코트, 포스터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구호나 표어는 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다.

출품된 작품은 상징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부문별 당선작과 가작을 선정해 총 10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근 체육진흥과장은 "이번 대회가 19년 만에 밀양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도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밀양시만의 매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 선정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 준비의 첫걸음을 내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 신혼부부 전세대금 대출이자 지원 홍보문 [밀양시 제공]

밀양시는 8월 1일부터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부부 모두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가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8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150만 원 한도로 연 1회,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일호 시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나아가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으로 밀양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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