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 9298명 급여 압류 추진

  • 맑음영덕17.5℃
  • 흐림밀양19.9℃
  • 비창원21.3℃
  • 맑음인천20.5℃
  • 박무백령도16.4℃
  • 맑음북춘천16.1℃
  • 맑음강화18.7℃
  • 맑음철원16.1℃
  • 비포항20.8℃
  • 구름많음구미19.9℃
  • 구름많음성산23.8℃
  • 맑음춘천16.5℃
  • 맑음흑산도20.1℃
  • 흐림여수22.3℃
  • 비서귀포22.8℃
  • 맑음홍천16.3℃
  • 구름많음장수16.6℃
  • 구름많음완도22.2℃
  • 맑음울릉도19.6℃
  • 구름많음영광군19.1℃
  • 구름많음북강릉18.5℃
  • 구름많음보은17.3℃
  • 흐림진도군20.7℃
  • 구름많음대전20.4℃
  • 맑음청주21.3℃
  • 구름많음홍성17.8℃
  • 구름많음문경19.2℃
  • 맑음충주18.4℃
  • 맑음정선군16.0℃
  • 흐림장흥20.7℃
  • 구름많음전주20.7℃
  • 맑음양평17.5℃
  • 흐림순천18.2℃
  • 비제주22.7℃
  • 흐림광양시21.4℃
  • 구름많음고산21.7℃
  • 흐림경주시18.7℃
  • 구름많음대구20.7℃
  • 맑음서청주17.1℃
  • 맑음원주18.9℃
  • 구름많음보령19.5℃
  • 구름많음동해17.8℃
  • 구름많음강릉18.1℃
  • 구름많음천안17.9℃
  • 맑음세종18.9℃
  • 맑음서울20.0℃
  • 구름많음상주20.0℃
  • 맑음울진18.9℃
  • 구름많음군산19.7℃
  • 구름많음고창군19.4℃
  • 구름많음해남20.7℃
  • 비목포21.2℃
  • 맑음동두천15.8℃
  • 구름많음부안19.4℃
  • 흐림김해시21.4℃
  • 흐림고흥21.6℃
  • 흐림속초19.6℃
  • 흐림진주18.6℃
  • 구름많음남원19.7℃
  • 구름많음고창19.2℃
  • 구름많음이천17.7℃
  • 구름많음안동18.3℃
  • 흐림통영20.5℃
  • 맑음파주16.2℃
  • 구름많음의성17.5℃
  • 구름많음청송군15.7℃
  • 흐림양산시22.2℃
  • 구름많음영월16.1℃
  • 흐림거제19.8℃
  • 맑음부여17.8℃
  • 흐림강진군20.8℃
  • 맑음영주17.5℃
  • 구름많음순창군18.7℃
  • 흐림부산21.8℃
  • 흐림함양군18.3℃
  • 맑음인제15.2℃
  • 맑음봉화14.4℃
  • 흐림산청19.0℃
  • 흐림보성군20.6℃
  • 구름많음제천15.1℃
  • 흐림남해21.2℃
  • 구름많음거창18.3℃
  • 구름많음서산19.7℃
  • 구름많음추풍령18.9℃
  • 흐림영천18.4℃
  • 흐림정읍20.2℃
  • 흐림북부산21.6℃
  • 흐림의령군18.7℃
  • 맑음금산18.5℃
  • 흐림북창원21.1℃
  • 맑음임실18.2℃
  • 맑음태백14.8℃
  • 구름많음광주21.5℃
  • 비울산19.8℃
  • 구름많음합천19.1℃
  • 구름많음대관령13.6℃
  • 구름많음수원20.7℃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 9298명 급여 압류 추진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03 07:29:39
급여압류 예고, 체납액 납부계획 등 소명기회 부여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 2만 9298명의 근로소득에 대한 일제 급여 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2만 9298명이라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는데 이를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전략이다.

압류대상 급여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370만 원까지는 185만원을 차감한 금액, 600만 원까지는 월 급여의 1/2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1억 원 이상 고소득 지방세 체납자 75명을 적발해 압류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급여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체납자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다는 계획이다.

이 달부터 급여압류 예고를 통지해 10월까지 체납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급여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일반우편, 문자발송, 전화연락을 통해 압류 전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단,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 태만으로 간주해 급여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을 고려해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까지도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납부할 의지를 보인다면 충분히 시간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