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 9298명 급여 압류 추진

  • 흐림부여29.0℃
  • 박무울릉도24.5℃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북강릉23.8℃
  • 구름많음영월25.4℃
  • 구름많음태백23.0℃
  • 맑음안동27.1℃
  • 맑음북부산25.3℃
  • 흐림서청주28.5℃
  • 흐림전주28.9℃
  • 구름많음남원27.8℃
  • 흐림천안28.8℃
  • 흐림백령도22.2℃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합천26.9℃
  • 흐림속초23.8℃
  • 흐림이천28.3℃
  • 흐림동두천27.9℃
  • 흐림춘천27.1℃
  • 흐림강진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5.9℃
  • 흐림고산25.0℃
  • 흐림보령25.9℃
  • 흐림대전28.8℃
  • 구름많음산청25.7℃
  • 구름많음추풍령25.7℃
  • 구름많음장흥25.5℃
  • 구름많음상주27.0℃
  • 흐림강화25.0℃
  • 흐림광양시25.5℃
  • 흐림인천28.8℃
  • 맑음북창원26.6℃
  • 맑음울산25.8℃
  • 구름많음완도24.4℃
  • 구름많음거창25.2℃
  • 흐림목포26.6℃
  • 흐림영광군27.2℃
  • 흐림세종27.7℃
  • 구름많음구미29.1℃
  • 구름많음광주27.1℃
  • 맑음청송군25.5℃
  • 흐림대관령22.3℃
  • 맑음동해24.3℃
  • 구름많음금산27.0℃
  • 흐림철원25.7℃
  • 흐림서산26.5℃
  • 흐림보성군25.6℃
  • 구름많음고창군27.7℃
  • 구름많음영주25.7℃
  • 구름많음부산25.4℃
  • 맑음의성26.2℃
  • 맑음밀양27.7℃
  • 맑음양산시25.9℃
  • 흐림홍성29.1℃
  • 흐림원주29.4℃
  • 구름많음진주25.2℃
  • 구름많음해남25.2℃
  • 구름많음진도군25.6℃
  • 구름많음정읍28.3℃
  • 맑음울진25.6℃
  • 구름많음고창27.4℃
  • 맑음대구28.1℃
  • 흐림인제25.9℃
  • 구름많음충주27.9℃
  • 맑음영천28.2℃
  • 흐림군산28.7℃
  • 흐림북춘천27.0℃
  • 맑음거제25.0℃
  • 구름많음보은27.6℃
  • 구름많음통영24.3℃
  • 맑음영덕24.7℃
  • 구름많음순창군26.8℃
  • 구름많음정선군24.2℃
  • 구름많음강릉25.2℃
  • 구름많음봉화23.8℃
  • 맑음의령군26.6℃
  • 구름많음임실26.8℃
  • 구름많음흑산도23.6℃
  • 흐림부안28.0℃
  • 구름많음장수25.9℃
  • 박무여수24.6℃
  • 맑음포항29.5℃
  • 구름많음제주26.8℃
  • 흐림홍천26.8℃
  • 흐림서귀포26.4℃
  • 흐림고흥25.0℃
  • 구름많음제천25.1℃
  • 흐림수원29.5℃
  • 흐림서울29.6℃
  • 맑음김해시25.5℃
  • 흐림양평28.0℃
  • 구름많음문경26.1℃
  • 구름많음성산25.5℃
  • 흐림청주30.2℃
  • 흐림파주25.8℃
  • 맑음경주시27.3℃
  • 흐림남해25.5℃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 9298명 급여 압류 추진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8-03 07:29:39
급여압류 예고, 체납액 납부계획 등 소명기회 부여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 2만 9298명의 근로소득에 대한 일제 급여 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2만 9298명이라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는데 이를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전략이다.

압류대상 급여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370만 원까지는 185만원을 차감한 금액, 600만 원까지는 월 급여의 1/2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1억 원 이상 고소득 지방세 체납자 75명을 적발해 압류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급여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체납자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다는 계획이다.

이 달부터 급여압류 예고를 통지해 10월까지 체납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급여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일반우편, 문자발송, 전화연락을 통해 압류 전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단,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 태만으로 간주해 급여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을 고려해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까지도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납부할 의지를 보인다면 충분히 시간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