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 9298명 급여 압류 추진

  • 맑음영광군30.0℃
  • 구름많음성산29.8℃
  • 맑음순창군30.3℃
  • 맑음광주31.2℃
  • 구름많음홍천27.8℃
  • 구름많음이천29.0℃
  • 맑음청주29.8℃
  • 맑음보령31.2℃
  • 구름많음수원27.7℃
  • 맑음서청주27.9℃
  • 구름많음영주27.9℃
  • 흐림울진28.4℃
  • 맑음서귀포30.9℃
  • 흐림인제27.2℃
  • 맑음서산30.1℃
  • 맑음광양시31.4℃
  • 맑음고산28.5℃
  • 맑음부안30.2℃
  • 맑음완도
  • 맑음고창30.4℃
  • 맑음세종28.6℃
  • 맑음함양군31.7℃
  • 맑음해남31.7℃
  • 맑음보은27.7℃
  • 구름많음대관령24.1℃
  • 흐림영월25.9℃
  • 맑음상주29.7℃
  • 맑음군산29.0℃
  • 구름많음양평26.9℃
  • 맑음고흥32.1℃
  • 맑음산청30.7℃
  • 흐림동해27.8℃
  • 구름많음홍성29.4℃
  • 맑음제주30.2℃
  • 맑음북강릉31.8℃
  • 맑음안동29.3℃
  • 맑음울산31.0℃
  • 구름많음울릉도31.4℃
  • 맑음대구31.4℃
  • 맑음진주30.5℃
  • 맑음고창군30.7℃
  • 맑음의령군31.1℃
  • 맑음포항31.6℃
  • 맑음백령도27.3℃
  • 맑음밀양32.2℃
  • 맑음순천30.9℃
  • 흐림충주28.0℃
  • 맑음흑산도29.9℃
  • 맑음거창29.9℃
  • 맑음정읍30.3℃
  • 구름많음강화28.3℃
  • 구름많음인천28.4℃
  • 흐림정선군
  • 맑음합천30.7℃
  • 맑음통영31.3℃
  • 맑음거제31.3℃
  • 맑음강릉31.7℃
  • 맑음부여27.7℃
  • 구름많음봉화26.5℃
  • 구름많음영덕28.6℃
  • 구름많음동두천27.9℃
  • 맑음장흥31.4℃
  • 구름많음북춘천28.5℃
  • 맑음임실29.5℃
  • 흐림태백24.6℃
  • 맑음목포29.3℃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파주28.0℃
  • 구름많음춘천27.6℃
  • 맑음의성29.8℃
  • 맑음경주시31.7℃
  • 맑음금산28.9℃
  • 흐림제천24.6℃
  • 흐림원주25.5℃
  • 맑음여수30.7℃
  • 맑음창원32.7℃
  • 맑음강진군31.4℃
  • 구름많음천안28.5℃
  • 구름많음문경29.1℃
  • 맑음청송군29.8℃
  • 맑음속초31.7℃
  • 맑음추풍령28.2℃
  • 구름많음철원27.3℃
  • 맑음남해30.8℃
  • 맑음남원30.2℃
  • 맑음부산32.7℃
  • 맑음진도군31.3℃
  • 맑음북창원31.8℃
  • 맑음구미31.1℃
  • 맑음보성군31.3℃
  • 맑음양산시32.9℃
  • 맑음대전30.7℃
  • 맑음장수28.5℃
  • 맑음김해시32.3℃
  • 맑음북부산32.1℃
  • 맑음전주30.4℃
  • 맑음영천30.9℃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2만 9298명 급여 압류 추진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03 07:29:39
급여압류 예고, 체납액 납부계획 등 소명기회 부여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통해 지방세 체납자 2만 9298명의 근로소득에 대한 일제 급여 압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대상자가 2만 9298명이라는 사실을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기존에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급여압류를 추진했는데 이를 경기도가 주관해 추진함으로써 체납처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전략이다.

압류대상 급여는 185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370만 원까지는 185만원을 차감한 금액, 600만 원까지는 월 급여의 1/2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1억 원 이상 고소득 지방세 체납자 75명을 적발해 압류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급여압류가 체납자의 직장으로 체납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체납자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다는 계획이다.

이 달부터 급여압류 예고를 통지해 10월까지 체납사실에 대한 소명과 납부계획을 청취할 예정이다. 급여압류 예고가 송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일반우편, 문자발송, 전화연락을 통해 압류 전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단,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 태만으로 간주해 급여압류 대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을 고려해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까지도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히 납부할 의지를 보인다면 충분히 시간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