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시민대상' 후보자 모집–청년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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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시민대상' 후보자 모집–청년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03 13:13:52
경남 밀양시는 '제25회 시민대상' 후보자를 4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 제24회 밀양시 시민대상 시상식 모습 [밀양시 제공]

올해로 25회를 맞는 밀양시 시민대상은 2022년도 수상자 윤정일(문화), 손승모(체육), 이홍원(산업), 박현수(봉사)를 비롯한 총 50명에게 시상해 그 공적을 기림으로써 시민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도 문화, 체육, 산업, 봉사, 효행 총 5개 부문에 대해 각급 기관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친 후 부문별로 공적이 현저한 1인을 선정해 제28회 시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밀양시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밀양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홍보 포스터

밀양시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해 청년의 전세 사기 예방에 앞장선다. 

이번 사업은 밀양시 거주 청년 임차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한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밀양시내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주택에 대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원)이하, 연령기준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다.

신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구비서류 확인 후 시청 건축과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경남바로서비스)으로 간편 신청할 수도 있다.

박일호 시장은 "현재 전국적인 전세 사기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해당 사업의 실시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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