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취약계층 31만 8324가구에 가구당 5만 원 냉방비 긴급 지원

  • 맑음충주18.1℃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인제16.9℃
  • 맑음의성17.1℃
  • 맑음영월17.3℃
  • 맑음철원16.8℃
  • 맑음함양군17.9℃
  • 맑음청송군16.3℃
  • 맑음강화14.6℃
  • 맑음양평20.0℃
  • 맑음정선군16.1℃
  • 맑음북춘천17.1℃
  • 맑음완도19.4℃
  • 맑음동해19.4℃
  • 맑음양산시17.6℃
  • 맑음진도군14.4℃
  • 맑음울릉도21.3℃
  • 맑음진주15.5℃
  • 맑음홍천17.7℃
  • 맑음경주시19.4℃
  • 맑음광양시19.8℃
  • 맑음태백15.5℃
  • 맑음고창군16.3℃
  • 맑음강릉24.2℃
  • 맑음울산19.5℃
  • 맑음부산17.9℃
  • 맑음거제17.9℃
  • 맑음의령군16.6℃
  • 맑음보은18.1℃
  • 맑음북부산17.4℃
  • 맑음장수15.9℃
  • 맑음영천18.7℃
  • 맑음안동21.2℃
  • 맑음청주22.6℃
  • 맑음대관령14.4℃
  • 맑음순천14.5℃
  • 맑음남원19.6℃
  • 맑음해남15.9℃
  • 맑음고창16.6℃
  • 맑음제천15.6℃
  • 맑음서산16.6℃
  • 맑음서울19.3℃
  • 맑음밀양19.5℃
  • 맑음산청19.0℃
  • 맑음정읍17.6℃
  • 맑음원주20.0℃
  • 맑음강진군17.3℃
  • 맑음부안17.3℃
  • 맑음천안18.1℃
  • 맑음전주20.7℃
  • 맑음대구22.8℃
  • 맑음문경22.7℃
  • 맑음백령도13.9℃
  • 맑음구미21.1℃
  • 맑음장흥17.0℃
  • 맑음금산18.5℃
  • 맑음대전21.3℃
  • 맑음군산17.7℃
  • 맑음영덕18.0℃
  • 맑음추풍령19.0℃
  • 맑음속초16.8℃
  • 맑음영광군16.2℃
  • 맑음춘천17.8℃
  • 맑음순창군18.9℃
  • 맑음상주23.5℃
  • 맑음창원19.9℃
  • 맑음포항24.1℃
  • 맑음고산19.3℃
  • 맑음보성군18.1℃
  • 맑음홍성18.2℃
  • 맑음제주20.7℃
  • 맑음동두천16.8℃
  • 맑음남해17.7℃
  • 맑음흑산도16.8℃
  • 맑음김해시19.4℃
  • 맑음보령17.7℃
  • 맑음통영17.0℃
  • 구름많음북강릉18.7℃
  • 맑음서귀포19.9℃
  • 맑음임실16.6℃
  • 맑음여수19.4℃
  • 맑음세종19.6℃
  • 맑음목포18.4℃
  • 맑음영주22.6℃
  • 맑음파주14.2℃
  • 맑음광주21.5℃
  • 맑음봉화15.3℃
  • 맑음수원17.4℃
  • 맑음거창18.8℃
  • 맑음인천18.9℃
  • 맑음고흥15.1℃
  • 맑음합천19.4℃
  • 맑음이천18.9℃
  • 맑음성산18.7℃
  • 맑음서청주20.0℃
  • 맑음북창원21.7℃
  • 맑음울진17.6℃

경기도, 취약계층 31만 8324가구에 가구당 5만 원 냉방비 긴급 지원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8-03 15:46:41
경기도가 3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련한 '냉방비 긴급 지원금' 169억 원 지급을 시작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이날 오산시에서 기초생활수급 3267가구에 가구당 냉방비 5만 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도내 나머지 시군에서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장마가 끝나면 길고 긴 무더위가 찾아온다. 기후변화로 한층 거세진 폭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선다. 취약계층에게 냉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재난구호기금(도비) 169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159억 원을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 8324가구에 1가구당 5만 원을 지원하며, 경로당에 9억 원(7892개 소에 개소당 12만 5000원), 무더위쉼터(마을·복지회관)에 1억 원(33개소에 개소당 37만 5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는 별개로 지원이 가능하며, 지급대상은 지난 달 26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가구이며,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된다.

일반계좌로 현금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압류방지 통장 사용 가구 혹은 현금 복지급여 미수령 가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지급일정과 신청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재난상황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취약계층이라며, 이번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사히 올여름을 지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냉방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위기 이웃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