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체납자와의 전쟁' 양산시, 은닉재산 제보자에 최대 1억 포상금

  • 맑음제주28.9℃
  • 맑음영주24.8℃
  • 맑음광양시27.9℃
  • 맑음김해시28.6℃
  • 맑음대구29.1℃
  • 맑음고창군26.6℃
  • 구름많음봉화21.3℃
  • 맑음부산29.7℃
  • 맑음해남27.6℃
  • 맑음거제28.0℃
  • 흐림양평24.4℃
  • 맑음대전27.3℃
  • 맑음의령군26.5℃
  • 맑음북강릉28.7℃
  • 맑음상주27.0℃
  • 맑음의성25.0℃
  • 맑음산청26.1℃
  • 맑음순창군26.7℃
  • 구름많음보은24.6℃
  • 맑음진도군27.8℃
  • 맑음창원29.0℃
  • 구름많음울릉도29.9℃
  • 맑음광주27.5℃
  • 맑음거창25.5℃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문경26.9℃
  • 맑음임실24.4℃
  • 맑음장흥27.6℃
  • 맑음양산시29.0℃
  • 맑음강화26.4℃
  • 구름많음성산27.7℃
  • 맑음전주28.8℃
  • 맑음동두천26.1℃
  • 구름많음태백22.7℃
  • 맑음통영27.6℃
  • 구름많음서청주24.6℃
  • 맑음영광군26.5℃
  • 구름많음세종25.3℃
  • 구름많음금산24.4℃
  • 맑음울산28.7℃
  • 맑음서산27.2℃
  • 맑음보성군27.5℃
  • 구름많음울진27.0℃
  • 맑음군산26.7℃
  • 맑음완도28.0℃
  • 맑음영천28.3℃
  • 맑음함양군26.1℃
  • 맑음목포27.7℃
  • 맑음합천26.3℃
  • 맑음청송군25.0℃
  • 맑음장수21.5℃
  • 구름많음대관령21.8℃
  • 맑음포항28.7℃
  • 구름많음수원24.8℃
  • 맑음남원26.1℃
  • 맑음인천26.6℃
  • 맑음홍성27.2℃
  • 맑음밀양28.0℃
  • 구름많음제천24.0℃
  • 맑음서귀포28.0℃
  • 맑음순천26.5℃
  • 맑음경주시28.4℃
  • 맑음고흥27.1℃
  • 맑음부안27.4℃
  • 구름많음춘천25.4℃
  • 맑음구미27.7℃
  • 구름많음철원25.5℃
  • 구름많음영월24.4℃
  • 맑음여수27.8℃
  • 맑음보령27.7℃
  • 맑음북부산29.3℃
  • 흐림이천25.3℃
  • 구름많음천안23.9℃
  • 박무북춘천25.4℃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속초30.3℃
  • 흐림원주26.2℃
  • 맑음백령도25.5℃
  • 맑음남해28.1℃
  • 맑음강진군27.5℃
  • 맑음흑산도29.3℃
  • 맑음고산28.0℃
  • 맑음안동27.0℃
  • 구름많음청주26.4℃
  • 구름많음동해26.4℃
  • 맑음파주26.5℃
  • 구름많음강릉29.2℃
  • 맑음정읍28.0℃
  • 맑음서울25.5℃
  • 맑음북창원29.3℃
  • 맑음고창26.3℃
  • 구름많음충주25.8℃
  • 구름많음영덕27.7℃
  • 맑음진주26.5℃
  • 흐림홍천24.7℃
  • 구름많음인제25.7℃
  • 맑음부여24.6℃

'체납자와의 전쟁' 양산시, 은닉재산 제보자에 최대 1억 포상금

박동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07 10:09:51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징수 경우…"추적징수TF팀, 시민 함께 은닉재산 추적" 고액·상습·악덕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경남 양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 나동연 시장이 7월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양산시 제공]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추적이 어려운 세원을 시민 제보로 찾아내어, 악의적 체납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정 세정을 구현하려는 취지다.

체납자 명단은 양산시 누리집과 위택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보 희망자는 은닉재산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위택스 또는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을 징수했을 경우 지급된다. 징수액의 5 ~ 15%를 지급하고 한도는 1억 원이다.

한편 나동연 시장은 지난달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추적징수 태스크포스' 발족에 앞선 기자회견을 갖고 "고액·상습·악덕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경남 18개 기초지자체 중 체납액 추적징수만을 목적으로 별도 팀을 구성한 것은 양산시가 처음이다. 추적징수TF팀은 연말까지 활동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양산시 지방세입 체납액은 지방세 228억 원, 세외수입 175억 원 등 403억원이다. 올해 처음으로 체납액이 400억 원을 넘긴 상황이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91명(173억 원),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4041명(197억 원)에 이른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