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후임병 헤드록 걸고 머리카락 태운 20대 해병 벌금형

  • 맑음전주20.3℃
  • 맑음봉화18.0℃
  • 맑음정선군17.3℃
  • 구름많음거제19.6℃
  • 맑음구미20.7℃
  • 맑음의령군21.3℃
  • 맑음함양군20.9℃
  • 맑음추풍령17.9℃
  • 맑음백령도19.6℃
  • 맑음군산19.7℃
  • 맑음북부산23.3℃
  • 구름많음남해19.7℃
  • 맑음파주18.7℃
  • 맑음대관령15.6℃
  • 맑음임실18.5℃
  • 맑음천안18.9℃
  • 구름많음고산20.5℃
  • 맑음밀양22.4℃
  • 맑음산청20.3℃
  • 맑음제천16.1℃
  • 맑음영주18.2℃
  • 맑음부안20.9℃
  • 맑음정읍19.7℃
  • 맑음문경19.1℃
  • 구름많음성산21.8℃
  • 흐림통영20.5℃
  • 맑음서울18.9℃
  • 구름많음완도21.7℃
  • 맑음대구20.6℃
  • 맑음태백16.4℃
  • 맑음속초19.8℃
  • 맑음영천20.8℃
  • 맑음인제16.3℃
  • 맑음고창군19.4℃
  • 맑음양산시23.1℃
  • 맑음의성19.0℃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8.5℃
  • 맑음인천20.0℃
  • 맑음북창원21.6℃
  • 맑음포항21.4℃
  • 맑음북강릉19.1℃
  • 맑음울진20.8℃
  • 맑음장수17.6℃
  • 맑음금산18.9℃
  • 구름많음고흥21.3℃
  • 맑음홍성20.0℃
  • 구름많음흑산도20.8℃
  • 맑음안동18.0℃
  • 맑음강진군21.3℃
  • 맑음고창20.1℃
  • 맑음양평18.8℃
  • 맑음원주18.3℃
  • 맑음진도군20.6℃
  • 맑음이천19.6℃
  • 맑음대전19.7℃
  • 맑음해남21.0℃
  • 맑음서산20.0℃
  • 맑음보은18.4℃
  • 맑음강화18.7℃
  • 맑음청송군19.1℃
  • 맑음청주18.8℃
  • 구름많음목포19.8℃
  • 맑음북춘천16.8℃
  • 맑음동두천18.6℃
  • 맑음영광군19.9℃
  • 맑음상주19.4℃
  • 맑음서청주18.1℃
  • 구름많음여수19.6℃
  • 구름많음보성군21.6℃
  • 맑음부여19.8℃
  • 맑음부산23.8℃
  • 맑음순천19.1℃
  • 맑음보령21.4℃
  • 맑음창원20.7℃
  • 맑음거창20.5℃
  • 구름많음울릉도20.2℃
  • 구름많음광양시21.5℃
  • 맑음춘천16.7℃
  • 맑음동해19.7℃
  • 구름많음서귀포22.7℃
  • 맑음영덕20.5℃
  • 맑음경주시21.0℃
  • 맑음홍천17.6℃
  • 맑음광주21.0℃
  • 맑음충주17.3℃
  • 맑음강릉19.2℃
  • 맑음울산20.4℃
  • 맑음김해시22.0℃
  • 맑음순창군19.2℃
  • 구름많음장흥20.4℃
  • 맑음철원17.0℃
  • 맑음남원20.6℃
  • 맑음합천20.4℃
  • 맑음진주20.3℃
  • 구름많음제주22.2℃
  • 맑음세종19.6℃

후임병 헤드록 걸고 머리카락 태운 20대 해병 벌금형

김경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13 10:43:32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벌금 500만 원
1심 재판부 "초범이고 500만 원 공 고려"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격투기 기술을 걸고 머리카락을 불로 태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 법원 건물과 건물 앞 표시물. [뉴시스]

A 씨는 군 복무 시절인 작년 3월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후임병 B 씨에게 목을 팔로 감싸는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걸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해 7월에는 포항시 해안 경계대대 내 소초 생활반에서 B 씨의 뺨을 다섯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B 씨는 입술을 내민 A 씨의 장난에 맞춰 같이 입술을 내밀었다가 폭행을 당했다.

권 판사는 "군대에서 하급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애
김경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