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함안군 소식] 농지이용 실태조사–주민세 3만4000건 18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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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소식] 농지이용 실태조사–주민세 3만4000건 18억 부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16 15:18:29
경남 함안군은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 8816필지 897ha를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함안군 청사 전경 [함안군 제공]

군은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 이내에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축사·곤충사육사·버섯재배사 등 농지이용시설의 적정운영 여부를 확인해 농지전용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붕 위 태양광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함안군, 8월 주민세 3만4000건 18억 부과

함안군은 8월 주민세 약 3만4000건에 1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1만1000원씩 균등하게 부과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을 별도 부과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 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군은 주민세(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세액을 미리 계산해 가상계좌와 함께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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