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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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

서창완
기사승인 : 2023-08-20 10:54:00
치료받던 피해자 19일 사망…'강간상해'에서 변경
강간살인 적용 시 무기징역 또는 사형 적용 가능
경찰 "살인 고의 입증에 주력 다할 것"…21일 부검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열어 공개 여부 결정 예정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 A씨가 전날 오후 사망함에 따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최 씨에 대한 혐의가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씨가 지난 19일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사건 당시 최 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성범죄자는 성폭력처벌법을 적용받아 일반적으로 형법상 성범죄보다 가중 처벌을 받는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 혹은 '강간등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강간등살인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한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등을 조사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10분 최씨를 체포했다.

최 씨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로 사흘 간 치료받던 A씨는 전날 오후 3시40분쯤 사망했다.

최 씨는 성폭행이 목적이었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변했다.

전날 오후 1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말했다. 범행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한 채 호송차에 탔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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