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

  • 흐림북춘천24.0℃
  • 구름많음파주21.6℃
  • 흐림창원21.2℃
  • 흐림합천24.1℃
  • 흐림문경22.2℃
  • 흐림울산20.9℃
  • 흐림남해21.3℃
  • 흐림충주24.2℃
  • 흐림순창군24.3℃
  • 흐림산청22.7℃
  • 박무백령도17.6℃
  • 흐림북창원22.4℃
  • 흐림군산22.3℃
  • 흐림양산시22.3℃
  • 구름많음이천24.9℃
  • 흐림함양군23.2℃
  • 박무제주21.6℃
  • 흐림안동24.3℃
  • 흐림보성군22.3℃
  • 흐림세종24.4℃
  • 흐림해남21.6℃
  • 흐림북부산22.3℃
  • 흐림진주21.3℃
  • 흐림통영20.7℃
  • 흐림광주24.3℃
  • 흐림추풍령23.3℃
  • 구름많음인천22.1℃
  • 흐림부안22.2℃
  • 구름많음속초19.6℃
  • 흐림영주23.9℃
  • 흐림울진19.7℃
  • 구름많음천안23.4℃
  • 흐림완도20.4℃
  • 흐림금산25.1℃
  • 흐림태백19.3℃
  • 흐림영덕20.2℃
  • 구름많음홍천24.1℃
  • 흐림순천20.8℃
  • 흐림강진군22.2℃
  • 흐림대전25.6℃
  • 흐림성산21.6℃
  • 흐림남원24.0℃
  • 구름많음양평25.7℃
  • 흐림보은22.5℃
  • 구름많음강화22.2℃
  • 흐림고창22.8℃
  • 흐림목포22.2℃
  • 흐림광양시22.5℃
  • 흐림거제21.3℃
  • 흐림밀양23.8℃
  • 흐림영광군22.3℃
  • 흐림고산21.1℃
  • 흐림울릉도19.3℃
  • 흐림전주24.0℃
  • 흐림경주시22.4℃
  • 구름많음서산21.9℃
  • 흐림김해시21.3℃
  • 흐림동해20.4℃
  • 흐림동두천23.7℃
  • 흐림진도군21.2℃
  • 흐림부여23.8℃
  • 흐림제천22.4℃
  • 흐림장수23.2℃
  • 흐림대구24.5℃
  • 구름많음서울24.6℃
  • 흐림거창22.7℃
  • 흐림청송군21.7℃
  • 흐림고창군22.6℃
  • 흐림춘천24.4℃
  • 흐림영천22.7℃
  • 흐림흑산도18.4℃
  • 흐림의령군23.1℃
  • 구름많음청주26.8℃
  • 흐림영월24.3℃
  • 구름많음홍성23.7℃
  • 흐림서귀포22.2℃
  • 흐림북강릉19.8℃
  • 흐림고흥21.1℃
  • 흐림봉화21.1℃
  • 구름많음서청주25.2℃
  • 흐림부산21.5℃
  • 흐림정읍23.3℃
  • 흐림정선군20.6℃
  • 흐림구미25.9℃
  • 흐림임실23.5℃
  • 구름많음강릉20.4℃
  • 흐림대관령17.4℃
  • 흐림의성23.3℃
  • 흐림상주24.2℃
  • 흐림철원23.5℃
  • 흐림인제21.5℃
  • 구름많음원주25.3℃
  • 흐림포항22.3℃
  • 흐림보령21.9℃
  • 흐림장흥21.3℃
  • 구름많음수원21.6℃
  • 박무여수21.4℃

경찰,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강간살인'으로 혐의 변경

서창완
기사승인 : 2023-08-20 10:54:00
치료받던 피해자 19일 사망…'강간상해'에서 변경
강간살인 적용 시 무기징역 또는 사형 적용 가능
경찰 "살인 고의 입증에 주력 다할 것"…21일 부검
신상정보공개위원회 열어 공개 여부 결정 예정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 A씨가 전날 오후 사망함에 따라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최 씨에 대한 혐의가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됐다.

▲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씨가 지난 19일 관악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사건 당시 최 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 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성범죄자는 성폭력처벌법을 적용받아 일반적으로 형법상 성범죄보다 가중 처벌을 받는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 혹은 '강간등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강간등살인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한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폭행했는지 등을 조사해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17일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10분 최씨를 체포했다.

최 씨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로 사흘 간 치료받던 A씨는 전날 오후 3시40분쯤 사망했다.

최 씨는 성폭행이 목적이었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변했다.

전날 오후 1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말했다. 범행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한 채 호송차에 탔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창완
서창완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