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부산교육청 압수수색…김석준 전임 교육감 직권남용 의혹 관련

  • 맑음성산18.5℃
  • 맑음거창15.0℃
  • 맑음홍성15.8℃
  • 맑음영천15.8℃
  • 맑음제주19.6℃
  • 맑음서산16.2℃
  • 맑음함양군15.3℃
  • 맑음산청15.4℃
  • 맑음봉화12.4℃
  • 맑음부안16.8℃
  • 맑음고창16.6℃
  • 맑음영덕14.6℃
  • 맑음울진16.1℃
  • 맑음고창군15.8℃
  • 맑음동해15.4℃
  • 맑음경주시15.7℃
  • 맑음정읍15.4℃
  • 맑음강화14.6℃
  • 맑음순천14.5℃
  • 맑음인천14.3℃
  • 맑음진도군17.9℃
  • 맑음부산16.4℃
  • 맑음북춘천12.3℃
  • 맑음속초15.1℃
  • 맑음서울12.5℃
  • 맑음수원14.0℃
  • 맑음서청주13.5℃
  • 맑음순창군15.2℃
  • 맑음영주13.0℃
  • 맑음군산15.1℃
  • 맑음영광군16.7℃
  • 맑음보성군17.0℃
  • 맑음흑산도18.1℃
  • 맑음안동14.0℃
  • 맑음문경13.7℃
  • 맑음천안14.4℃
  • 맑음김해시16.3℃
  • 맑음대구15.3℃
  • 맑음보령16.3℃
  • 맑음충주13.2℃
  • 맑음양산시17.3℃
  • 맑음북부산17.2℃
  • 맑음부여15.5℃
  • 맑음포항16.2℃
  • 맑음밀양16.4℃
  • 맑음서귀포20.7℃
  • 맑음원주13.2℃
  • 맑음북창원16.8℃
  • 맑음동두천13.3℃
  • 맑음강진군16.8℃
  • 맑음철원12.3℃
  • 맑음광주16.4℃
  • 맑음대관령8.0℃
  • 맑음이천14.6℃
  • 맑음금산14.7℃
  • 맑음통영16.9℃
  • 맑음장수12.8℃
  • 맑음고흥17.1℃
  • 맑음임실14.0℃
  • 맑음목포16.7℃
  • 맑음전주15.0℃
  • 맑음의령군15.8℃
  • 맑음청주14.6℃
  • 맑음제천11.7℃
  • 맑음인제11.9℃
  • 맑음태백10.3℃
  • 맑음영월12.5℃
  • 맑음고산18.2℃
  • 맑음광양시16.5℃
  • 맑음완도18.5℃
  • 맑음거제17.2℃
  • 맑음강릉14.6℃
  • 맑음파주13.0℃
  • 맑음추풍령13.0℃
  • 맑음백령도17.0℃
  • 맑음해남17.4℃
  • 맑음춘천12.8℃
  • 맑음청송군13.6℃
  • 맑음홍천12.2℃
  • 맑음세종14.3℃
  • 맑음남원14.6℃
  • 맑음울산15.8℃
  • 맑음정선군12.1℃
  • 맑음진주15.5℃
  • 맑음북강릉14.9℃
  • 맑음대전14.9℃
  • 맑음구미15.8℃
  • 맑음보은13.6℃
  • 맑음합천16.9℃
  • 맑음상주14.3℃
  • 맑음의성14.8℃
  • 맑음장흥16.8℃
  • 맑음창원16.3℃
  • 비울릉도12.6℃
  • 맑음남해16.9℃
  • 맑음여수16.0℃
  • 맑음양평14.1℃

검찰, 부산교육청 압수수색…김석준 전임 교육감 직권남용 의혹 관련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04 12:54:18
김 전 교육감, 공수처로부터도 '전교조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사받아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재임 당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검찰이 감사관 불법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의 재직 당시 브리핑 모습 [부산시교육청 제공 자료사진]

4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수사관을 교육청에 보내 감사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수색에서 김 전 교육감 재임 때 근무했던 A 전 감사관의 임기 연장과 관련된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감사관은 공모를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2년 임기를 지낸 뒤 2022년 말까지 5년 더 근무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기구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A 전 감사관은 첫 임명 이후 두번의 연임을 통해 총 7년 동안이나 시교육청에 재직했다.

앞서 지난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시교육청은 "A 전 감사관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김 전 교육감과 인연을 맺은 후 감사관으로서 전 교육감을 계속 보좌한 한 점을 보면, '위법한 임용 연장'이라는 부정청탁과 수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7월 21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석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시교육청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