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의왕 오매기지구 일원 1.06㎢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맑음강릉32.6℃
  • 맑음의성32.8℃
  • 맑음금산31.4℃
  • 맑음김해시30.3℃
  • 맑음백령도26.5℃
  • 맑음홍성32.4℃
  • 맑음대전31.4℃
  • 구름많음장수29.8℃
  • 맑음부여31.9℃
  • 맑음전주35.3℃
  • 맑음동두천30.0℃
  • 맑음세종30.3℃
  • 구름많음고흥31.0℃
  • 구름많음해남30.1℃
  • 맑음제천29.9℃
  • 맑음양평30.5℃
  • 구름많음고창군32.2℃
  • 맑음인천30.5℃
  • 구름많음북창원32.9℃
  • 구름많음장흥29.7℃
  • 맑음거창32.4℃
  • 구름많음진주31.2℃
  • 맑음영주30.1℃
  • 맑음고산28.9℃
  • 맑음강화28.4℃
  • 구름많음진도군29.6℃
  • 맑음순창군32.1℃
  • 구름많음경주시32.1℃
  • 맑음원주31.6℃
  • 구름많음북부산32.0℃
  • 맑음군산31.0℃
  • 맑음합천32.0℃
  • 맑음구미32.3℃
  • 구름많음속초28.8℃
  • 맑음영덕29.3℃
  • 맑음태백27.1℃
  • 맑음안동33.0℃
  • 구름많음통영30.4℃
  • 구름많음정읍32.7℃
  • 맑음울릉도29.2℃
  • 맑음보령31.0℃
  • 맑음서울31.3℃
  • 맑음동해28.9℃
  • 맑음철원30.9℃
  • 구름많음서귀포29.3℃
  • 구름많음의령군32.1℃
  • 구름많음임실31.7℃
  • 구름많음목포31.5℃
  • 맑음충주32.0℃
  • 맑음영광군32.1℃
  • 맑음청주33.5℃
  • 구름많음남해30.8℃
  • 맑음영천32.0℃
  • 구름많음거제29.4℃
  • 구름많음강진군30.8℃
  • 맑음인제29.5℃
  • 맑음대관령27.2℃
  • 구름많음대구33.4℃
  • 맑음완도30.5℃
  • 맑음포항33.4℃
  • 맑음상주31.9℃
  • 맑음서청주31.3℃
  • 맑음영월31.6℃
  • 맑음파주30.2℃
  • 맑음산청31.2℃
  • 맑음서산31.7℃
  • 구름많음울산29.2℃
  • 맑음흑산도29.5℃
  • 맑음문경30.3℃
  • 맑음천안30.6℃
  • 구름많음부산30.4℃
  • 맑음제주33.1℃
  • 구름많음남원32.4℃
  • 구름많음보성군30.6℃
  • 맑음부안31.4℃
  • 맑음정선군
  • 맑음홍천30.7℃
  • 맑음북춘천31.5℃
  • 맑음고창32.2℃
  • 맑음북강릉31.2℃
  • 구름많음광주31.8℃
  • 구름많음밀양34.2℃
  • 맑음양산시32.5℃
  • 맑음이천31.4℃
  • 맑음함양군31.2℃
  • 맑음추풍령30.5℃
  • 구름많음창원30.8℃
  • 맑음수원31.2℃
  • 맑음춘천32.3℃
  • 맑음봉화29.5℃
  • 맑음성산29.2℃
  • 맑음순천30.1℃
  • 맑음청송군33.5℃
  • 구름많음광양시31.8℃
  • 맑음보은31.1℃
  • 구름많음여수30.6℃
  • 맑음울진28.7℃

의왕 오매기지구 일원 1.06㎢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15 07:36:53
2024년 9월 18일까지...기존 0.295㎢에서 1.06㎢로 확대

경기도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의왕시 오전동 일원. [경기도 제공]

 

 

도는 지난 11일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1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변경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0.295㎢에서 1.06㎢로 확대 지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왕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