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15일부터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 맑음통영25.7℃
  • 맑음고창군26.0℃
  • 맑음동해23.3℃
  • 맑음양산시27.8℃
  • 맑음부안23.5℃
  • 맑음영천27.1℃
  • 맑음보성군25.9℃
  • 맑음합천29.8℃
  • 맑음북강릉28.1℃
  • 맑음남해25.3℃
  • 맑음추풍령27.3℃
  • 맑음울진18.5℃
  • 맑음부여30.1℃
  • 맑음장흥25.8℃
  • 맑음정읍28.6℃
  • 맑음철원29.0℃
  • 맑음진주27.2℃
  • 구름많음성산20.9℃
  • 맑음남원29.8℃
  • 맑음파주28.6℃
  • 맑음순창군29.4℃
  • 맑음백령도20.0℃
  • 맑음홍천30.9℃
  • 맑음동두천30.3℃
  • 맑음울릉도19.3℃
  • 맑음강릉30.1℃
  • 맑음김해시27.0℃
  • 맑음함양군29.0℃
  • 맑음여수22.7℃
  • 맑음안동30.2℃
  • 맑음봉화28.4℃
  • 맑음제천29.2℃
  • 맑음홍성29.9℃
  • 맑음군산24.7℃
  • 맑음창원22.2℃
  • 맑음거제23.4℃
  • 맑음울산25.2℃
  • 맑음양평29.8℃
  • 맑음광양시26.3℃
  • 맑음금산29.9℃
  • 맑음의성30.2℃
  • 맑음완도25.8℃
  • 맑음순천25.9℃
  • 맑음춘천30.8℃
  • 맑음진도군23.4℃
  • 맑음보은28.3℃
  • 맑음대관령24.8℃
  • 맑음인천25.1℃
  • 맑음장수27.6℃
  • 맑음충주30.5℃
  • 맑음서귀포23.4℃
  • 맑음목포23.3℃
  • 맑음문경28.5℃
  • 맑음의령군28.8℃
  • 맑음고흥25.3℃
  • 맑음임실28.8℃
  • 맑음정선군31.8℃
  • 맑음해남25.0℃
  • 맑음포항21.0℃
  • 맑음수원27.9℃
  • 맑음영광군25.5℃
  • 맑음이천30.0℃
  • 맑음서청주29.7℃
  • 맑음보령22.0℃
  • 맑음전주30.4℃
  • 맑음천안29.7℃
  • 맑음밀양29.2℃
  • 맑음속초19.8℃
  • 맑음청주31.3℃
  • 맑음서울29.9℃
  • 맑음광주29.1℃
  • 맑음서산26.3℃
  • 맑음영주28.9℃
  • 맑음거창28.0℃
  • 맑음흑산도22.4℃
  • 맑음북창원26.6℃
  • 맑음대구28.9℃
  • 맑음대전30.0℃
  • 맑음강화24.7℃
  • 맑음영월31.3℃
  • 맑음제주20.8℃
  • 맑음북부산27.3℃
  • 맑음태백26.2℃
  • 맑음고산21.6℃
  • 맑음세종29.5℃
  • 맑음산청27.7℃
  • 맑음부산24.7℃
  • 맑음영덕23.0℃
  • 맑음경주시27.5℃
  • 맑음구미30.4℃
  • 맑음상주29.5℃
  • 맑음청송군29.1℃
  • 맑음원주30.0℃
  • 맑음고창25.1℃
  • 맑음강진군26.5℃
  • 맑음북춘천31.0℃
  • 맑음인제30.2℃

경기도, 15일부터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10-14 07:52:05
3년 이상 계속 거주 등 만 24세 청년 대상 최대 100만 원 지원
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 항목 경기도 전역·온라인 사용처 확대

경기도는 오는 24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복지 정책사업이다.

 

청년 수요에 따라 사용처가 확대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0월 1일 기준 만 24세(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고양시 청년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10월 15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가 바뀌었거나 올해 1~3분기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이전 분기 미 선정자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은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거주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사용처가 확대돼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등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온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확대됐다. 사용처는 '잡아바'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각 시군 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