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15일부터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 맑음서귀포29.2℃
  • 비백령도24.1℃
  • 흐림대관령20.0℃
  • 흐림강릉24.0℃
  • 흐림추풍령24.4℃
  • 흐림북창원29.7℃
  • 흐림서산25.0℃
  • 흐림서울26.5℃
  • 흐림남원26.8℃
  • 구름많음영주23.9℃
  • 흐림대구26.5℃
  • 흐림동두천23.2℃
  • 흐림부여25.8℃
  • 흐림안동26.2℃
  • 구름많음세종25.4℃
  • 흐림합천26.7℃
  • 흐림태백21.6℃
  • 흐림강진군27.1℃
  • 흐림제천22.8℃
  • 흐림봉화23.4℃
  • 구름많음진도군25.9℃
  • 흐림북부산28.0℃
  • 구름많음대전27.1℃
  • 흐림경주시25.4℃
  • 흐림고창26.4℃
  • 흐림양산시28.6℃
  • 흐림영덕23.7℃
  • 구름많음고흥26.9℃
  • 흐림철원22.3℃
  • 흐림인제21.8℃
  • 흐림거창25.6℃
  • 흐림인천25.9℃
  • 흐림원주25.8℃
  • 흐림부산29.2℃
  • 흐림울진24.4℃
  • 흐림문경24.6℃
  • 흐림의령군26.1℃
  • 구름많음서청주24.7℃
  • 흐림진주26.7℃
  • 흐림장흥26.8℃
  • 흐림춘천23.7℃
  • 흐림보은24.6℃
  • 맑음흑산도26.6℃
  • 흐림북강릉23.2℃
  • 흐림순창군26.6℃
  • 흐림광양시28.4℃
  • 흐림포항25.9℃
  • 구름많음완도27.5℃
  • 구름많음청주28.1℃
  • 흐림함양군25.5℃
  • 구름많음부안26.4℃
  • 맑음제주29.5℃
  • 흐림수원25.6℃
  • 흐림보성군26.6℃
  • 흐림양평25.7℃
  • 구름많음목포27.5℃
  • 구름많음정읍27.0℃
  • 흐림구미27.1℃
  • 구름많음해남26.7℃
  • 흐림파주22.7℃
  • 흐림울산25.5℃
  • 흐림산청25.8℃
  • 흐림장수24.2℃
  • 흐림청송군24.6℃
  • 흐림속초23.1℃
  • 흐림고창군25.7℃
  • 흐림통영28.0℃
  • 흐림북춘천23.5℃
  • 구름많음임실25.7℃
  • 구름많음충주24.7℃
  • 흐림의성25.9℃
  • 흐림정선군
  • 맑음고산28.1℃
  • 흐림울릉도25.8℃
  • 구름많음영광군26.1℃
  • 흐림밀양28.6℃
  • 흐림거제27.5℃
  • 흐림영천25.0℃
  • 구름많음광주28.9℃
  • 구름많음전주28.0℃
  • 맑음성산29.0℃
  • 구름많음순천24.9℃
  • 흐림강화23.2℃
  • 구름많음천안24.6℃
  • 흐림홍천24.5℃
  • 구름많음창원28.1℃
  • 흐림영월24.1℃
  • 구름많음남해27.0℃
  • 흐림군산26.6℃
  • 흐림홍성25.0℃
  • 흐림보령26.1℃
  • 흐림김해시29.4℃
  • 흐림여수29.1℃
  • 흐림동해24.3℃
  • 흐림금산25.7℃
  • 흐림이천25.7℃
  • 흐림상주26.3℃

경기도, 15일부터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10-14 07:52:05
3년 이상 계속 거주 등 만 24세 청년 대상 최대 100만 원 지원
학원 수강료·시험 응시료 항목 경기도 전역·온라인 사용처 확대

경기도는 오는 24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 복지 정책사업이다.

 

청년 수요에 따라 사용처가 확대돼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10월 1일 기준 만 24세(2000년 10월 2일~2001년 10월 1일 출생) 청년이다.

 

신청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고양시 청년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4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10월 15일 이후 발급,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개인정보가 바뀌었거나 올해 1~3분기 소급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이전 분기 미 선정자는 새로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은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거주지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 사용처가 확대돼 도내 지역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몰 등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온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확대됐다. 사용처는 '잡아바'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관련 문의는 각 시군 담당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