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령 확대 등 제도 개선 건의

  • 구름많음밀양23.5℃
  • 구름많음의령군23.0℃
  • 구름많음북강릉19.7℃
  • 흐림성산22.5℃
  • 맑음인천23.4℃
  • 구름많음천안23.9℃
  • 구름많음군산23.2℃
  • 구름많음대관령16.9℃
  • 구름많음강릉20.9℃
  • 구름많음경주시20.5℃
  • 구름많음북부산21.9℃
  • 흐림산청22.7℃
  • 구름많음북창원22.2℃
  • 구름많음양평26.5℃
  • 구름많음광양시22.5℃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순천20.9℃
  • 구름많음강진군22.7℃
  • 구름많음여수22.2℃
  • 구름많음춘천22.6℃
  • 흐림남원22.8℃
  • 구름많음대구23.0℃
  • 맑음안동22.3℃
  • 구름많음서산22.5℃
  • 맑음영주20.3℃
  • 흐림영광군22.2℃
  • 구름많음보령22.0℃
  • 맑음봉화18.7℃
  • 흐림합천24.2℃
  • 구름많음포항21.7℃
  • 맑음문경22.3℃
  • 맑음서울24.6℃
  • 구름많음광주24.4℃
  • 흐림금산23.2℃
  • 맑음철원22.5℃
  • 흐림백령도21.2℃
  • 구름많음완도21.3℃
  • 구름많음양산시22.7℃
  • 구름많음영천20.7℃
  • 구름많음보성군22.7℃
  • 구름많음영월22.0℃
  • 맑음수원22.2℃
  • 구름많음부안23.3℃
  • 흐림정읍23.4℃
  • 흐림임실21.7℃
  • 구름많음대전25.3℃
  • 구름많음김해시21.4℃
  • 맑음파주21.9℃
  • 맑음울진19.7℃
  • 구름많음홍성23.1℃
  • 구름많음서청주24.5℃
  • 흐림거창23.9℃
  • 구름많음부산21.9℃
  • 맑음충주23.2℃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많음원주24.6℃
  • 구름많음세종24.5℃
  • 구름많음보은23.3℃
  • 흐림함양군24.0℃
  • 구름많음정선군20.9℃
  • 구름많음부여24.6℃
  • 소나기북춘천20.8℃
  • 구름많음고흥20.5℃
  • 구름많음통영21.0℃
  • 맑음강화21.8℃
  • 구름많음고창군22.4℃
  • 흐림고산21.8℃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제천22.4℃
  • 맑음동해20.0℃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거제21.3℃
  • 맑음울릉도19.2℃
  • 맑음청송군18.0℃
  • 맑음동두천24.3℃
  • 흐림장수19.7℃
  • 구름많음이천25.9℃
  • 흐림서귀포22.9℃
  • 구름많음목포22.5℃
  • 흐림해남22.4℃
  • 맑음상주25.0℃
  • 맑음인제21.9℃
  • 흐림고창22.7℃
  • 흐림진도군21.5℃
  • 흐림제주23.1℃
  • 맑음구미26.0℃
  • 구름많음진주21.3℃
  • 구름많음남해20.8℃
  • 흐림순창군22.5℃
  • 구름많음추풍령22.5℃
  • 구름많음홍천21.5℃
  • 맑음영덕17.9℃
  • 흐림전주24.1℃
  • 구름많음창원21.0℃
  • 구름많음울산20.2℃
  • 구름많음속초20.3℃
  • 맑음태백16.5℃

경기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령 확대 등 제도 개선 건의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9-24 07:52:52
청년 연령 기준', 34세 이하 → 39세 이하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 중위소득 기준 상향 조정 건의

경기도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의 기준 연령 확대, 소득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청년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 정의와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낮아 수혜 대상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이번까지 정부에 총 4회 건의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